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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차 휴진해도 명령 위반"…"간호사, 의사없이 행위하면 의료법 위반"

기사입력 : 2024년06월13일 14:35

최종수정 : 2024년06월13일 14:35

행정처분 위반 꼼수 안 통해
의료법 제2조·27조 위반에 해당
위반 시 의료기관, 영업정지 받아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원급(동네병원)이 오는 18일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개원의는 하루 중 절반을 이용해 휴진하는 등 정부의 행정조치를 피하기위해 여러 방안에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업무개시명령,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업무개시명령은 하루 전체에 대한 명령"이라며 "하루 중 절반만 운영해도 업무개시명령에 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한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원장이 파업으로 인해 오전만 진료하겠다고 했다"며 "전체 휴진은 못 하겠으니 오전만 진료하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A 씨는 "진료하는 오후엔 간호조무사 1명과 물리치료사 1명을 남고 나머지는 반차를 쓰라고 했다"며 "진료없이 조무사가 기존 처방을 입력하면 물리치료사가 치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큰 병원은 다른 과에서 협진으로 처방을 내지만 우리 병원은 의사가 한 명이라 그럴 수 없다"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는 말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 촉구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6.13 pangbin@newspim.com

복지부는 지난 10일 의사집단행동에 참여 의지가 있는 개원의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18일에 진료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다. 휴진일인 18일에 휴진을 해야하는 의원은 13일까지 지자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일 오는 18일 당일 관내 의료기관 전체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진료명령불이행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을 확인한다. 만일 의사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원은 행정처분과 벌칙 조항을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원의가 반차를 이용해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피해가려고해도 이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지자체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은 하루 전체에 대한 명령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의 취지는 주민 불편이 커지지 않는 것"이라며 "휴진율이 낮다면 반차가 주는 영향이 적지만, 휴진율이 높다면 반차의 영향이 커 전반적인 상황을 두고 지자체와 논의해 해석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행정처분을 피하거나 소득을 위해 진료는 보지 않고 물리치료실만 운영하는 경우도 '의료법 27조'와 '의료법 2조'에 위반에 한다. 이 경우 의사를 대신해 처방을 내리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치료를 하는 물리치료사 또한 의료법 위반에 처할 수 있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따르면 의료인은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다. 이중 간호사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를 해야한다고 써 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신 처방을 기입하는 행위는) 편법으로 휴진을 피하는 형태"라며 "법에 따르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는 의사 지도 감독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통 법적으로) 의사는 바로 옆에 없더라도 의료기관 내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이 일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해당된다"고 당부했다.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영업정지에 해당된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장 처치가 안되는 상황은 예외적으로 허용돼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적용될 수 있다"면서도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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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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