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한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에서 전국 최초 '4자녀 가정' 지원 조례를 개정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국민의힘, 사상구1)은 16일 제323회 임시회에서 초(超)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경우,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가 2023년 8월 공포됐다. 당시 부산시 합계출산율이 전국(0.78명)보다 낮은 0.72명이며, 둘째 및 셋째아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타 광역시·도별 다자녀가정 지원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 의원은 "저출산 현상의 심화 및 다자녀 가정 비율의 가파른 감소에 따른 공공시설 위주의 소소한 지원은 출산율 반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해 실질적인 양육부담을 경감시킬 과감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가정의 양육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4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집중적인 지원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산시 4자녀 이상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초(超)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신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윤태한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전국적으로 출산율 제고와 양육환경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있어 부산시의회에서 앞장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챙겨나가는 우수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부산의 초(超)다자녀가정의 기준이 4자녀부터 가능한 전국 최초라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부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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