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 대상 불공정행위 조사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쇼핑몰·홈쇼핑·아울렛 등
면세점 빅3·호텔신라·올리브영·다이소 등 추가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2024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매년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 7개 업태에서 2개 늘어난 9개 업태에 대해 조사를 나선다.
9개 업태는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TV 홈쇼핑 ▲아울렛·복합몰 ▲T-커머스 ▲면세점 ▲전문판매점이다.
새로 포함된 업체는 ▲호텔신라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올리브영 ▲다이소 ▲하이마트 ▲전자랜드가 있다.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11개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신규 제도개선 사항 인지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또 조사를 통해 작년에 신설된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법 제14조의2), 대규모유통업자 및 납품업체 등이 공정위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 요청(법 제6조의2),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수소법원의 소송절차 중지 등 신규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작년 말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심사지침에 반영해 판촉행사 비용분담 기준을 상시적으로 완화한 만큼, 납품업체 등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판촉행사 비용 분담 관련 불공정행위를 경험 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11월경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발표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거래계약서 활용도 제고,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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