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3년6개월 선고
"범죄 사실 전부 유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수 차례 어머니를 폭행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지충현 판사)은 특수 존속상해와 존속상해,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는 2022년 2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집에서 어머니 B씨(75)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며 B씨를 밀쳐 머리를 스테인리스 냄비에 부딪히게 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두피가 찢어졌다.
어머니에 대한 폭행은 2023년에도 지속됐다. 2023년 7월 집에서 B씨가 대화 도중 외출을 하려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번 때렸다.
같은 해 10월에도 길이 20cm가량의 리모컨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허리를 걷어찼다.
A씨의 변호인 측은 B씨를 폭행한 사실을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B씨의 상처는 스스로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서 식탁 모서리에 턱을 부딪히거나, 침대에서 낙상하는 등의 사유로 발생했다"며 "A씨의 폭력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로 드러나는 상해 사실 및 피해자의 피해 진술 등 증거에 비추어 범죄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의 딸인 C씨가 A씨의 범행 전까지만 해도 피해자가 건강에 특별한 문제 없이 활동이 원활했다고 진술했다"면서 "A씨의 범행 후 입원하면서 섬망 증세를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