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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학년도 의대생 한시적 유급 특례조치' 각 대학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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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1학년 학생 대상, 기존 유급 기준 완화
의대생 전학년 '1학기' 10월까지 연장 가능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정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2024학년도에 한해 '한시적 유급 특례조치'를 각 대학이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기존 대학들이 시행해왔던 유급을 판단하는 기준 대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올해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가이드라인은 각 대학에 권고되는 것으로, 강제 사항은 아니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에 이를 준수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필요한 사항이 신속히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1학년 학생의 유급을 막기 위해 복귀 학생들은 유급 없이 진급할 수 있도록 2024학년도에 한해 유급(진급) 관련 한시적 특례조치를 마련 및 적용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의예과 1학년이 일부 과목에 F등급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하고, 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대학들은 이에 따라 유급 판단 시기, 대상, 기준 등에 대한 새로운 조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급 조치하지 않을 수 있다', '2024학년도에 한해 의예과, 의학과 재학생은 유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기 운용과 관련해서는 1학기를 연장해 2학기와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10월까지 1학기를 연장해 보완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2학기를 통상적인 일정인 9~12월보다 축소 운영하는 방안을 예로 설명했다.

2024학년도 수업 기간이 부족한 경우 2025학년도 이후 추가학기를 개설해 2024학년도 교육과정 중 일부를 상위 학년에서 이수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2024학년도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누어 총 3학기로 운영할 수도 있다. 2학기를 1학기 학습 결손 보충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이다. 1학기 성적 처리 기간 연장 및 학년제 운영과 연계해 추진하고, 1학기를 보충하는 성격의 2학기 운영 시 1학기에 이미 납부된 등록금을 활용하도록 한다.

계절학기를 통해 2학기 시작 전후 재수강·보완 기회 제공하고, 계절 학기 수강 신청 가능 학점 상한 확대 등 조치와 병행 추진할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10 yooksa@newspim.com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기간도 이에 맞춰 운용된다. 교육부는 2024년 하반기, 1학기를 연장·보충하는 학기가 아닌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학사 일정에 맞추어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나, 재학생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및 신청 기간 추가 연장을 검토하는 내용이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성적 산출이 어려우면 직전 학기 성적 활용하고, 신·편입생 등 직전 학기 성적도 산출되지 않은 경우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학기제 운영 등 탄력적 학사 운영 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우선 지원한다. 또 대학별 학기 시작일에 따라 등록금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각 대학은 'I 학점 제도' 등도 도입할 수 있다. 이 학점은 성적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과목의 성적을 미완(I)의 학점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 미비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성적 평가 마감일까지 임시로 I 학점으로 두고 최종성적 부여를 유보할 수 있다. 평가는 기간 내 성적 미부여 시 F 처리 또는 성적 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할 수 있게 한다.

집중이수제를 운영해 학점당 수업 시간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수업 기간을 15주보다 짧게 운영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의예과 미수강 학점을 졸업 전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유연화할 수도 있다.

교육과정 및 평가 운영을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는 조치 등을 통해 1학기 학습 결손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다. 현재 일부 학년을 학년제로 운영하는 대학은 전체 학년으로 확대 적용하고, 학년제 미운영 대학에서는 내규 개정 등을 통해 도입할 수 있게 한다.

수업일수도 조정 가능해진다.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해진 수업일수도 2주 이내로 감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과별 수업일수는 학점당 필요 이수 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자율 운영할 수 있게 변경된다. 이전에는 학점당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 이수 시간이 필요했다.

수업 운영 방식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이다. 야간·원격수업 및 주말 수업도 가능하다. 필요시에는 전면 원격수업이 가능하다. 원격수업으로 운영한 강의 중 일부는 대면 수업으로 보충하거나 기존 원격수업 녹화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

수강 중인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당초 수강 신청을 취소·철회하고 재수강 지원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필요시 수강 신청 취소·철회 기간 적용 예외 등을 위한 근거 마련 조치 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 행정 부문에서는 학사일정 변경 등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2학기 등록 기간을 학년말 등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개강 연기, 수업 운영 방식 변경 등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모든 재학생이 알 수 있도록 학생 대표를 통한 전달이 아닌 학생 개인별 안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이 적극 협력해 의대생 복귀 상담센터(가칭) 등을 통해 학생 개개인에 대한 상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단행동 강요 행위 발생 여부에 대한 지속 점검, 학생지도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각 대학이 탄력적 학사 운영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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