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심평원·약사회에 실태조사 협조 요청
건강보험공단, 업무 위탁기관 지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불법 개설 약국이 편법으로 개설되자 보건복지부가 불법개설 의심약국에 대한 조사 기관을 지정해 단속 강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실태조사 관련 협조 요청 대상과 업무위탁 기관 또는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담았다. 사무장 약국 등 불법개설 약국이 최근 브로커를 통해 편법 개설되는 등 수단이 고도화함에 따라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 시내 한 약국의 모습. 2022.04.06 hwang@newspim.com |
복지부 장관은 공공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회, 한약사회 등 실태조사를 위해 업무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과 의심 약국 신고 등 정보제공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됐다. 요양기관 실태조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관의 지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 의심약국에 대해 조사해 경찰이나 검찰에 넘기는 업무를 주체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개설 의심 약국 단속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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