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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의 한·중 관계' 남기고 쓸쓸하게 퇴장하는 '지한파' 싱하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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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업무 20년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
한국 '가치외교'와 중국 '전랑외교'의 충돌
기대 못미친 4년6개월 활동 마치고 내달 교체
중국, 한·중 관계 관리 의도...정책 변화는 없을듯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가 이달 중 한국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간다. 부임 당시 중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로 많은 기대를 모았던 싱 대사는 4년 6개월 간의 한국 근무를 통해 '수교 이래 최악의 한·중 관계'라는 성적표를 남기고 결국 쓸쓸하게 퇴장하게 됐다.

싱 대사는 지난 4일 이임 인사 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돌아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나 각계각층에서 많이 도와줘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의 한·중 관계를 의식한 탓인지 어두운 표정을 감추지는 못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임을 앞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본국 귀환에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방문하고 있다. 2024.07.05 yooksa@newspim.com

싱 대사는 한·중 수교 당시 주한 중국대사관의 3등 서기관으로 근무하는 등 한·중 관계의 중요한 일에 깊이 개입했던 한국 전문가다. 그는 20여 년 동안 남북한 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한국 내 많은 인맥을 쌓았고 한국에 대한 애정도 깊다. 역대 주한 중국 대사 중 가장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자랑하는 '한국통'이다. 싱 대사가 이임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양국 관계를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한 것은 아마도 진심일 것이다.

지한파 중국 외교관으로 많은 기대를 받으며 부임했던 싱 대사의 재임 기간에 한·중 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가 한국에 근무하는 시기에 중국이 이른바 '전랑(戰狼) 외교'로 불리는 시진핑(習近平) 시대 특유의 공격적인 외교 기조를 보인데다,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가치외교'를 표방하며 한·미 동맹 강화를 최우선으로 삼는 대외정책으로 중국과 충돌하게 된 것이 원인이었다. 싱 대사는 본국의 훈령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난하는 발언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싱 대사를 두고 '시기를 잘못 만난 대사'라고 평가했다. 한국에 대한 애정이 많은 싱 대사가 우호적 한·중 관계가 가능한 시기에 대사로 일했더라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표현이다.

최초의 충돌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부상하던 2021년 7월이었다. 싱 대사는 당시 윤 '전 검찰총장'의 중국 관련 언급에 대해 국내 일간지에 직접 '윤석열 인터뷰에 대한 반론'을 기고했다. 싱 대사는 기고문에서 "중·한 관계는 결코 한·미 관계의 부속품이 아니며 양국 관계의 발전은 다른 요소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싱 대사가 윤석열 정부와 결정적으로 멀어지게 된 것은 유명한 '베팅 발언'이었다. 그는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가 관저로 야당 대표를 초청해 직접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정부의 대중국 외교 방향을 강하게 비판하는 이례적인 모습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외교부는 싱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고 여당 내에서는 싱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 사건 이후 싱 대사는 사실상 한국에서 대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정부 인사들은 싱 대사와 접촉을 피했고 그의 대외 활동은 위축됐다. 싱 대사가 조태열 외교 장관을 공식적으로 처음 만난 것이 이날 이임 인사 자리였을 정도다. 싱 대사는 지난 1년간 이임설이 끊임없이 나돌던 사실상 '식물 대사'였던 셈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6월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를 방문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싱 대사는 이날 이른바 '베팅 발언'으로 윤석열 정부와 결정적으로 멀어졌다. 2024.07.05 photo@newspim.com

싱 대사의 이임 소식이 전해진 뒤 국내 관심은 즉각적으로 한·중 관계 변화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윤석열 정부의 눈 밖에 난 싱 대사를 교체하기로 결정한 것이 한·중 관계에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중국 내에서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사나운 외교'로 각인된 중국의 이미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이 '전랑 외교'를 지양하고 보다 대외 관계에 적극성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싱 대사 교체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정책 변화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는 조짐은 아직 없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과 접촉할 때마다 '한반도 정책 불변'을 강조하고 있고 '핵심이익 존중'과 '외세 간섭 배제'를 건전한 한중관계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이 대만 문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하고 미국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외교에서 벗어나 독자적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주장이다.

중국이 최근 한·중·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국과 외교 전략 대화를 갖는 등 고위급 소통을 늘려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술적 변화'에 가깝다.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과도하게 군사적으로 밀착하고 있는 것에 경계심을 갖고 있으며,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은 여러 개의 공을 번갈아 공중에 띄워 '저글링'을 하듯 특유의 현상 유지 정책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중 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미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한 이른바 '대국 외교'로 한국과 북한 등 주변국과의 외교를 풀어나가려는 관성이 있다"면서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지만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강경한 자세를 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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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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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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