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금을 가로채고 장애인 수익사업을 사칭해 30억원 상당에 사기 행각을 벌인 전직 대학교수 및 MZ조폭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직대학 교수 A씨와 MZ조폭 등 2명을 구속하고 사회복지사 C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부산경찰청] 2021.02.22 |
이들은 장애인단체에 주어진 사업운영권을 불법 운영해 국고보조금 5억8000만원 상당 부정수급하고, 장애인 수익사업을 사칭해 피해자 10여명으로 2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대학교수 출신이라는 이력을 이용해 MZ조폭 B씨, 노인복지단체 대표,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도사, 사회복지사 등을 끌어들여 장애인단체를 장악한 뒤, 지난 2020년경 자신을 장애인단체의 관리책임자로 허위 등록해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금 5억 7400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2019년경 장애인단체에 주어지는 수익사업 운영권을 사적으로 영위해 60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단체의 공익성을 내세워 현금을 보유한 투자자를 물색한 후 입지가 좋은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3억4000만원 상당을 가로채기도 했다.
B씨는 각종 장애인 이권 사업을 주겠다며 1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19억 6000만원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계좌개설 시 금융기관에서 부기명 표기에 별다른 조건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개인 계좌를 개설하면서 부기명에 장애인단체 명의를 임의로 넣어 피해자들이 장애인단체 법인계좌로 믿고 의심 없이 금전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민생침해 사기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단체를 이용하거나 사칭하는 악성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면서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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