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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즈 받으려고 책 샀어요"...독자 발길 붙잡는 서점가 굿즈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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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집계 결과, 굿즈가 도서 판매 평균 객단가 높여
박물관, 편집숍 등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 확대
불황 이기려는 고육지책, 독자에게 부담전가 우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마우스 패드, 손수건, 베개, 도자기 접시, 때타올, 구급함 등등. 요즘 책을 구매하면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굿즈들이다. 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구매 욕구를 돋우고자 출판 시장에 등장한 굿즈(사은품)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굿즈가 끊임없는 변화를 모색하며 독자들의 발길을 서점으로 이끄는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최근 서점가에 굿즈 열풍이 불면서 다양한 브랜드 및 편집숍과 협업한 굿즈 상품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 = 예스24 제공] 2024.07.01 oks34@newspim.com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에 따르면 굿즈가 도서 판매 평균 객단가를 약 2배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에 굿즈를 구매한 고객들의 도서 판매 객단가가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하는 등 도서 구매 독려 및 매출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점들이 출판사와의 협업을 넘어 단독으로 차별화된 굿즈를 제공하는 사례도 늘었다. 특히 유명 라이선스가 아니더라도 박물관, 소셜 브랜드, 편집숍 및 디자인 브랜드 등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을 확대하는 추세다.

사계절출판사는 강상중 교수의 책 '나를 지키며 일하는 법'의 굿즈상품으로 때타올과 구급함을 내놨다, 본문에서 착안하여 내놓는 굿즈들이다. 안녕달 작가의 책 '메리'의 굿즈는 선물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메시지 카드를 제작했다. 은행나무 출판사는 '마이크로 인문학' 시리즈를 출간하면서 틴케이스를 제작했다. 책 표지의 색감을 살리면서 독자들이 인상적인 문장이나 키워드를 적을 수 있도록 했다. 손원평 작가의 신작 '서른의 반격' 초판 한정 굿즈로는 소설의 느낌을 살린 'TO DO 리스트 노트'를 제작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예스24가 경기도박물관과 협업한 책가도 굿즈상품. [사진 = 예스24 제공] 2024.07.01 oks34@newspim.com

예스24는 올해 4월 경기도박물관과 협업한 스페셜 콜라보레이션 굿즈를 선보였다. 경기도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책가도(책과 함께 각종 골동품, 문방구, 화훼 등을 주제로 그린 그림)'를 독서대, 장패드, 머그 등에 담아낸 굿즈로 제작했다. 서점에서 파는 책 관련 굿즈 용품들도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편안한 독서에 최적화된 '투명 아크릴 독서대', 책 한 권과 간단한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패딩 토트백', '심플 폴더블 LED 독서등'이 그것이다. 캐릭터 라이선스를 활용한 굿즈도 꾸준히 인기를 얻어 왔다. '산리오캐릭터즈 리유저블백'과 '산리오캐릭터즈 펜 파우치'가 꾸준히 팔리고 있다.

'굿즈 열풍'이 거세지면서 출판사 편집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출판인은 "다양한 굿즈상품이 등장하는 건 불황을 이기려는 출판사의 고육지책"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책의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되지 읺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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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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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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