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1년간 병원 방문 횟수가 365회를 넘어서면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크게 늘어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할 경우 366번째 방문부터 본인부담률이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90%로 대폭 증가한다.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은 예외다.
외래진료 횟수 산정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한다.
통상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에 그친다. 복지부는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병원을 자주 찾는 과잉진료 행태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고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 이상인 환자 수는 2021년 2561명, 2022년 2488명, 2023년 2448명이었다. 환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본인의 의료이용 횟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부담차등화는 한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앞으로 본인부담차등화와 함께 의료이용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과다의료이용자분들이 스스로 의료이용횟수를 인지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좁은 대기실서 이동 복도에서 진료 대기를 하고 있다. 2024.02.26 leemari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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