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野, '방송장악 3법' 일방 통과…정청래·박지원 윤리위 제소 여부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숙려기관·법안심사소위 절차 생략한 꼼수 개정안"
"공영방송 장악하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개악법"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25일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회 의사 일정에 참여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송장악 3법' 등을 야당의 동의로 통과시키자 "토론과 타협, 숙의라는 민주주의 정신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수적 우위만을 앞세운 '입법 폭주', '입법 독재' 만을 노골적으로 알린 첫 법사위 회의였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민주당 방송장악3법 강행처리 규탄' 성명서릍 통해 "여야가 함께 참석하는 첫 회의로, 통상적인 절차와 선례에 따라 위원회 간사 선임,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사 일정부터 협의하자는 국민의힘의 요구는 일절 무시한 채 민주당이 원하고 바라는 '방송장악 3법' 등만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이들은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과방위원장직을 장악하자마자 힘으로 밀어붙인 '방송장악 3법' 등은 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사 과정에서부터 법이 정한 숙려기간도, 법안심사소위 절차도 생략된 절차적 하자로 가득한 꼼수 개정안"이라며 "정청래 위원장을 필두로 민주당 의원들은 몽골기병식으로 국민의 비판이나 법안의 완결성을 무시하고, 오늘 일방통과시키겠다는 목적을 위해 회의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4인 이상의 의사 정족수를 규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민주당 몫 2인만 국회가 통과시키거나, 2인을 민주당에서 추천하지 않으면 현재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활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악법"이라며 "겉으로는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의 임기가 8월에 끝나는 것에 발맞춰, 공영방송 이사회를 친민주당, 친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인사들로 꾸리고, 영구적으로 MBC, KBS 등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개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까지 행사하며 이미 폐기된 법안을,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또다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유도하는 민주당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언론의 자유와 중립적이고 균형있는 공영방송에 정치와 이념이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오늘 법사위에서 일방통과된 '방송장악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몫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대한민국 국회는 이제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일방적인 통과로 법안이 만들어지는 참담한 상황에 처해있다"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어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두 분에 대한 윤리위 제소 검토를 언급했다"라며 "당내에서 신속히 논의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제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정청래 위원장은 법대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에게 퇴장을 명령하는 권한 남용 행위를 벌였다"라며 "박지원 의원은 증인에게 한 발 올리고 두 팔을 들라고 하는, 차마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을 하며 조롱했다. 국회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적법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협박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