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후티 상선 공격 홍해 불안으로 커지는 공급망 교란 공포

기사입력 : 2024년06월25일 12:55

최종수정 : 2024년06월25일 12:55

해상 운임 급등…중국·유럽 운임 6배 올라
파나마 가뭄·항만 노조 파업 겹쳐 컨테이너 확보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예멘 내 후티 반군이 수에즈 운하 통행 선박 공격을 강화하면서 해상 운임이 치솟고 공급망 교란 공포가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항구에 접안하지 못하는 선박 정체, 운송료 폭등으로 상품 수송이 지연되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해상운송 정보업체 제네타(Xeneta)가 집계한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컨테이너선 운임이 지난해 10월 2TEU(40피트짜리 표준 컨테이너 1대)당 1,200달러에서 7,000달러로 상승했다고 NYT는 전했다. 공급망 교란이 극에 달했던 2021년 말 1만 5천 달러에는 못 미치지만 팬데믹 이전 수년간 운임의 5배 수준이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해상 운임도 수배 이상 상승했다. 중국 상하이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까지 2TEU당 6,700달러를 넘고 상하이에서 뉴욕까지는 8,000달러이다. 작년 12월 2,000달러에서 3~4배 뛰었다. 피터 샌드 제네타 수석 애널리스트는 최근 운임 상승에 대해 "아직 고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운임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해운 불안 속 컨테이너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선사들은 웃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해운사들은 이미 확정된 운송 일정을 수시로 취소하는 한편 운임 외에 컨테이너에 특별 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늘었다.

국제 해운 운임 상승과 화물 가격 상승세는 지난해 말 후티 반군이 수에즈운하로 가기 위해 홍해로 진입하는 선박들을 공격하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중미의 극심한 가뭄으로 파나마 운하의 수위가 낮아져 파나마 운하 통과 선박 수가 제한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

수주 전부터 미국의 동부와 남부 해안 항구의 부두 근로자들이 파업 움직임을 보이고 독일 항구의 근로자들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 철도 근로자들도 파업에 나설 태세여서 북미 전역의 화물 수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해운 산업의 불안으로 선사들은 운임을 올리고 해운 적체로 인한 상품 부족으로 휴가철 대목을 노리는 소매업체들이 울상이다. 이런 상황은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된다.

공급체인 한 곳이 삐걱거리면 그 파장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간다. 화학제품을 실은 컨테이너선이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면 해당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공장의 제품 생산이 지연된다. 항구에서 선박 적체는 창고, 육상 운송으로 이어지는 물류 흐름에 영향을 준다.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는 수에즈 운하 통과 컨테이너 화물선은 아프리카로 우회하면서 통행량은 평상시의 10분의 1 수준으로 격감했다. 해운사들은 상하이, 네덜란드 로테르담 등 수익이 높은 항로에 선박을 집중시켜 다른 곳을 향하는 선박들은 환적항에서 화물 환적을 해야 한다.

대규모 환적이 이뤄지는 싱가포르나 스리랑카 콜롬보는 선박이 몰려들어 부두에 접안하려면 1주일을 기다려야 한다.

문제는 상황이 호전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최근 공격 빈도를 높이고, 미사일, 해상 드론, 원격 조종하는 자폭 보트 등으로 공격을 다양화하고 있다. 최근 그리스 선적의 석탄 운반선 등 두 대의 상선이 후티 공격으로 침몰됐다.

지난 1일(현지시간) 위성으로 촬영된 예멘 반군 후티 공격을 받은 루비마르호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kongsik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