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선정 계획 따라 본격 추진
주민동의·시급성·파급 효과 등 세부 기준 제시
이동환 시장 "주민맞춤 재건축에 행정력 집중"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일산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에 나선다.
25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지난달 22일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른 지자체별 후속 절차다.
국토부는 지난 간담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지역별 주택 재고, 이주주택 확보 물량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정비사업 선정 기준물량'을 제시했다. 또한 기준물량에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했으며, 추가물량은 기준물량의 50% 이내를 원칙으로 했다.
일산신도시 선도지구의 경우, 2024년 기준물량은 6000호이며 여기에 추가물량 3,000호를 더하면, 총 정비물량은 최대 9000호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핵심공약정책 현장점검 당시 일산 노후아파트 단지를 방문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모습. [사진=고양시] 2024.06.25 atbodo@newspim.com |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은 통합정비가 원칙이며, 선도지구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중에서 정비 활성화를 위해 우선 지정되는 구역이다.
고양특례시는 국토부가 제시한 선도지구 선정기준, 동의서 양식 및 징구방식 등 선도지구 표준지침을 바탕으로 내부 검토 후 공모지침을 확정하고,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했다. 공모 접수기간은 9월 23일 9시부터 9월 27일 18시까지다.
시는 ▲주민동의율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통합구역 내 세대당 주차대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 등에 따라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고, 국토부와 협의 후 최종적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 선정은 공고문에 명시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유형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유형(연립, 아파트, 주상복합)에 따라 안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는 조성된 지 30년 이상이 경과하여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주민들이 재건축 사업 및 선도지구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번 공모를 통한 선도지구 선정 및 사전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체계적인 주민맞춤형 재건축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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