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민주 강위원, 광주시당위원장 출마선언…현역 추대 양부남과 '친명' 양자구도

기사입력 : 2024년06월24일 15:19

최종수정 : 2024년06월24일 15:19

강위원 "광주, 당원민주주의·당원주권시대 성지이자 순례지 되도록 만들 것"
▲당원 총회 ▲당원참여예산제 ▲지방선거 공천권 부여 등 공약 제시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2년 뒤 지방선거 공천과 차기 대선을 대비하는 지역 조직 관리에서 핵심 주축이 될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위원장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오는 8월 중앙당 전당대회에 앞서 치러질 전국 시·도당 개편대회의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는 현역 초선인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과 원외 인사인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의 이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당내 강성 '친명'(친이재명) 원외 조직으로 알려진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소속 강 상임대표는 24일 광주시당 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혁신회의는 소속된 현역 의원만 40여명에 달하는 민주당 내 최대 계파 조직이다.

강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를 정당정치와 당원 민주주의, 당원주권시대의 성지이자 순례지가 되도록 만들겠다"며 출마의 뜻을 밝혔다.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 [사진=뉴스핌 DB]

강 상임대표는 출마선언에서 "저는 정당혁신·정치개혁·정권교체를 내걸고 지난 1년 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를 조직했고 주도했다"며 "당 바깥으로는 윤석열 정권과 투쟁하고, 당 안에서는 반혁신 기득권 세력과 대결했다. 지난한 과정 끝에 민주당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냈고 마침내 국민들은 민심에 부응하는 민주당의 손을 잡아주셨다"고 부각했다. 

이어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권리당원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은 공천혁명을 통해 총선승리로 이어졌다"며 "하지만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힘은 여전히 국민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지방선거 승리, 정권교체, 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들과 당원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당원중심의 민주주의, 당원주권 대중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의 본산인 광주에서부터 더 혁신하고, 더 과감한 변화의 성과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낡은 기득권에 안주해 변화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민주당에 국정운영을 맡기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방성, 수평성, 다양성의 3대 원칙을 통해 시당 운영의 혁신을 이뤄내겠다. 권리당원이라면 누구나 시당 운영에 참여해서 당당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구조의 개방성을 보장하겠다"고 역설했다. 

강 상임대표는 공약으로 "국회의원을 정점으로 위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수평적으로 바꿔가겠다"며 "성별·세대별·직능별·지역별로 다양한 목소리가 시당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당원 총회 적극 활용 ▲당원참여예산제도 시행 ▲당원에 지방선거 공천권 부여 ▲민주연구원 광주분원 설치 등을 들었다. 

그는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당원 총회'를 활용하고, 권리당원들의 지혜를 모아 당원자치의 모범을 만들겠다"며 "권리당원들이 정책을 생산하고 토론하고 투표하는 과정을 통해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생산자이자 실질적인 당의 주인이 되도록 공간을 열겠다"고 했다.

또 "모든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을 권리당원들의 직접투표를 통해 선출하겠다"며 "시당 운영 시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당원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에 예산을 지원하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계속해서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줄 세우기 공천을 완벽하게 없애겠다. 부당한 배제와 불공정한 낙점으로 공직선거 출마자들이 피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음습한 곳에서 불공정하게 뒷거래 되는 공천 관행을 과감하게 없애겠다"고 부각했다. 

그는 "'광주시당 풀뿌리 정치학당'을 만들고 운영하겠다"며 "'민주연구원 광주분원' 설치로 "지역의 연구자, 연구기관, 지방정부와의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만들고 광주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발굴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주말시당', '회의용 시당'을 거부한다. '금귀월래'하지 않고, 날마다 시민과 당원을 만나는 365 시당을 만들겠다"며 "당원주권시대에 맞게 절박하게 시민을 만나고, 무릎꿇고 당원을 섬기겠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광주정치와 광주민주당의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을 드높이는 시금석을 만들고 싶다"며 "광주를 정당정치와 당원 민주주의, 당원주권시대의 성지이자 순례지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에 강 상임대표와 맞붙는 양 의원은 앞서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으로부터 시당위원장으로 합의 추대됐다. 양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당 위원장 출마를 선언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