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공사 계약시 원자잿값 상승과 같은 물가변동에 건축주가 책임지지 않는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은 인정한다는 판결로 풀이된다.
건설공제조합은 부산 A교회가 시공사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시공사와 조합이 승소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은 무효라고 대법이 확정했다. 이는 예상을 뛰어넘는 원자재 가격 대폭 상승의 부담을 시공사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취지다.
[사진=건설공제조합] |
앞서 부산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제22조 제5항의 강행규정성을 인정했다. 도급계약 특약사항으로 물가상승 등으로 도급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부분 중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반하는 부분은 건산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어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돼 시공사와 조합의 승소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법원이 판결을 통해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전면 무효로 본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별 사례에 따라 판단이 일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시공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사유로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위반해 원자재 가격 급등 부담을 시공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무효임이 확인됐다"며 "발주자와 시공사의 공사비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데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서 시공사 및 보증기관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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