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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약속도 날짜 넘겨 새벽 도착…'지각대장' 푸틴 왜 이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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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 기다린 김정은 파김치
정상회담 일정도 제멋대로
"상대 쥐락펴락 하려는 전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새벽 3시가 가까워서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당초 북러 간에 합의된 18~19일 1박2일 정상회담 일정을 무시하고 '지각대장'으로서의 면모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공항에서 직접 영접하기 위해 푸틴을 기다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표정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지친 모습이 역력했다.

푸틴의 심야 도착 때문에 북한이 계획했던 평양 주민을 동원한 공항 환영행사나 시내에서의 연도 환영도 할 수 없었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북한이 밤늦게라도 환영행사를 하기 위해 주민을 대기시켰지만 자정이 가까워오면서 철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은 지난해 9월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에서 김정은과 만날 때는 30분 먼저 도착해 맞이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전하던터라 북한으로부터의 포탄 제공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시 태도를 바꿔 상대를 몇 시간 넘게 기다리는 외교상 결례를 범했다.

지난 2000년 7월 방북 때도 19시간 정도 머무는 일정에 불과했지만 그때는 첫날 김일성·김정일 시신에 참배하고 이튿날에는 정상회담 일정은 물론 북러 우의탑에 헌화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푸틴의 평양 지각 도착은 이미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가 모스크바에서 곧바로 평양을 향한 게 아니라 극동지역의 사하공화국을 들려 일정을 소화한 뒤 방북 여정에 올랐다는 점에서다.

그는 아이센 니콜라예프 사하공화국 수장과 만난 데 이어 지역 내 정보기술(IT) 및 방위 산업에 대한 발표 청취, 학생들과의 환담 시간 등을 가졌다.

특히 드론 훈련 시설도 참관하고 극동 지역에 조선소를 추가로 짓겠다는 등의 지지기반 다지기 활동까지 벌였다.

거리에서 야쿠츠크 주민들과 직접 만나 악수를 나누기도 했는데, 이는 당초 예정이 없던 대민 접촉이었다는 게 크렘린 측의 설명이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결국 밤 9~10시가 돼서야 비행기에 올랐다.

푸틴의 마음속에는 평양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김정은보다 극동지역의 사하공화국에서 지지층과 소통하는 데 더 비중을 둔 것이다.

앞서 푸틴은 2014년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 4시간 늦게 나타났고, 2018년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는 2시간 30분 지각하기도 했다.

2019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의 한러 정상회담에 2시간 늦었다.

외교 소식통은 "푸틴은 국제 외교무대에서 마치 황제처럼 군림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존재감이나 위상을 과시하려 하고 있다"며 "특히 러시아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는 상대에게는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거나 상대의 타이밍을 빼앗음으로써 쥐락펴락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의 경우에도 무기 지원을 대가로 정찰위성은 물론 잠수함・미사일 등 첨단 군사기술의 이전을 원하는 김정은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약속시간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연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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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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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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