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법원의 명백한 오류 뭐길래…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상고심 간다

기사입력 : 2024년06월17일 13:10

최종수정 : 2024년06월17일 13: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한텔레콤에 대한 주식가치 산정 문제 지적
최 회장 "6공 비자금으로 SK 성장?...상고심서 바로잡을 것"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으로 간다. 항소심 판결에서 주식가치 산정이 잘못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서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것이다.

최태원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17일 SK서린빌딩 수펙스홀에서 개최된 이혼소송 관련 설명회에서 이번 주 중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6.17 yooksa@newspim.com

◆ 최 회장 측 "주식가치 산정서 치명적 오류...정정 필요"

최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주식가치 산정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994년부터 1998년 고 최종현 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대한텔레콤(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했다. 이 과정에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실제 선대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라고 반박했다.

최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고, 최 회장은 이 돈으로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 주식 가격은 이후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말했다. 이 경우 최 회장의 기여분이 낮아지게 된다.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해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주 내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다. 2024.06.17 yooksa@newspim.com

◆ 최태원 회장 "6공 불법 비자금으로 SK 성장?...사실 아냐"

이날 설명회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직접 참석했다. 당초 최 회장의 이날 설명회 참석은 예정돼 있지 않았다. 최 회장은 설명회 참석 여부를 두고 고심하다 직접 행사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한 번은 직접 사과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돼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법원 상고를 결심한 이유는 재산 분할과 관련해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주식의 분할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전제에 대한 것으로 치명적인 부분"이라며 "또한 SK의 성장이 불법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고 6공의 후광으로 SK의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은 "(항소심 판결로) 저 뿐만 아니라 SK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로 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영권 방어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했다.

최 회장은 "SK는 이전에도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다 이번 문제도 풀어나갈 역량이 있다고 생각한다. 적대적 인수합병 등 위기로 발전하지 않게 예방할 것이며 설사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며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제 맡은 바 소명을 충실히 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도 "이번 소송은 개인 간의 소송으로 그동안 회사 차원에서 개입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SK그룹이 불법 비자금으로 성장했다는 일종의 정의가 내려져 버렸다. 이에 대해 잘 해명하고 진실을 파악해 나가는 것이 SK 차원의 숙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SK는 6공 특혜로 성장한 기업이 절대 아니다. 그러한 주장은 해묵은 가짜 뉴스"라며 "이번에 제기된 오해를 해소해 SK의 역사와 가치를 지켜내고 회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