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대법서 벌금 500만원 확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라디오 방송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주장
"비방 목적 허위사실 적시"…한동훈 명예훼손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오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상고심 선고를 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뉴스핌DB]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20년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이 저의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고 추측한다", "한동훈 검사가 (부장으로)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 한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이사장 측은 "당시 이동재 채널A 기자와 검찰의 유착 및 표적 수사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이며 노무현재단 계좌에 관한 것은 방론에 불과하다. 또 국가기관인 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이지 한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한 비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 유 전 이사장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2020년 7월 발언만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이 수차례 해명을 했음에도 자신의 의혹을 풀지 않은 채 고위직 검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조사를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 등을 들여다봤다는 허위의 사실을 라디오를 통해 보도했다"며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국민들에게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게 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유 전 이사장이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게시한 점, 한 전 위원장이 이 사건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 검사로서의 명예를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 전 이사장과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은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의 잘못된 보고를 근거로 검찰이 자신을 불법사찰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한 행동으로 보인다"며 "검언유착 의혹 보도로 피고인의 의혹이 강화됐으므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서는 재차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당시 검찰에서 불법사찰이 없었다는 취지의 공표가 수차례 있었고 피해자와 이 전 기자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공개됐으며 피고인이 이를 분석할 만한 시간도 충분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당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둔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하려는 의도로 볼 여지가 크고 이는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유 전 이사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