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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형사피고인이 대통령 되면?"...이재명 재판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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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 두고 해석 공방
법조계 "대통령 임기 동안 형사법정 세우지 못해"
"대선 전 판결 확정되도록 법원이 신속 재판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 형사재판은 중단되는 걸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촉발시킨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관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대가로 쌍방울그룹에 대북송금을 대납시킨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면서, 차기 유력 대선후보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커졌다.

이에 여권에서는 이 대표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며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으로부터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 받았는지를 이실직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재명 대표 사당화'에 침묵한다는 것은 같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한 전 비대위원장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이 대표를 겨냥하는 글을 올렸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의 '소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다"며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한다"는 입장이다. 즉, 만약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기존에 소추된 형사재판은 계속 진행될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헌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임기 동안 형사재판이 중단된다고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항의 목적과 취지를 생각해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 절차도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 제84조의 문구를 해석하는 것을 넘어 헌법제정자의 의도를 따져보면 대통령 재직 중에는 소추뿐 아니라 재판도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제정자들이 소추만 언급하고, 재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과거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인데 아직 다음 대선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법원이 이 대표의 재판을 정상적 속도로만 진행한다면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이 구별되는 것은 맞지만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형사법정에 세우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차 교수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인데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불려다니게 되면 나라의 위신이 어떻게 되겠느냐"며 "대통령도 국정에 전념할 수 없을 것이고,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역시 떨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 교수는 "과거에는 범죄 혐의를 받는 것을 넘어 공소제기가 되고 심지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정당에서 후보자 공천도 안했고 공천이 됐더라도 후보자가 중도에 자진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난 대선과 이번 총선에는 형사피고인들이 대거 출마해 당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재판은 모두 '정치탄압'이라 주장하며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 전체의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헌법학자로서 굉장히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판사 출신 이강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도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 계속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것은 우리나라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리스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것도 결국 국민의 의사"라며 "최소한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국가의 원수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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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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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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