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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형사피고인이 대통령 되면?"...이재명 재판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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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 두고 해석 공방
법조계 "대통령 임기 동안 형사법정 세우지 못해"
"대선 전 판결 확정되도록 법원이 신속 재판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 형사재판은 중단되는 걸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촉발시킨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관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대가로 쌍방울그룹에 대북송금을 대납시킨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면서, 차기 유력 대선후보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커졌다.

이에 여권에서는 이 대표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며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으로부터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 받았는지를 이실직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재명 대표 사당화'에 침묵한다는 것은 같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한 전 비대위원장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이 대표를 겨냥하는 글을 올렸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의 '소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다"며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한다"는 입장이다. 즉, 만약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기존에 소추된 형사재판은 계속 진행될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헌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임기 동안 형사재판이 중단된다고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항의 목적과 취지를 생각해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 절차도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 제84조의 문구를 해석하는 것을 넘어 헌법제정자의 의도를 따져보면 대통령 재직 중에는 소추뿐 아니라 재판도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제정자들이 소추만 언급하고, 재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과거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인데 아직 다음 대선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법원이 이 대표의 재판을 정상적 속도로만 진행한다면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이 구별되는 것은 맞지만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형사법정에 세우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차 교수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인데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불려다니게 되면 나라의 위신이 어떻게 되겠느냐"며 "대통령도 국정에 전념할 수 없을 것이고,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역시 떨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 교수는 "과거에는 범죄 혐의를 받는 것을 넘어 공소제기가 되고 심지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정당에서 후보자 공천도 안했고 공천이 됐더라도 후보자가 중도에 자진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난 대선과 이번 총선에는 형사피고인들이 대거 출마해 당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재판은 모두 '정치탄압'이라 주장하며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 전체의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헌법학자로서 굉장히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판사 출신 이강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도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 계속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것은 우리나라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리스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것도 결국 국민의 의사"라며 "최소한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국가의 원수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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