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르포] 'JDC의 아픈 손가락' 헬스케어타운·휴양형 주거단지 가보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헬스케어타운, 중국 녹지그룹 투자 중단된지 8년째…JDC 지분 인수 진행중 정상화 모색
예례 휴양형 주거단지, 일부 땅주인과 소송서 패소로 방치…협상과 설득 통해 추가보상 높이며 도시개발방식으로 재추진
양정철 이사장 "실패한 사업으로 부터 교훈 얻어 정상화 돌파 마련해야"

[제주=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햇살이 따갑게 느껴질 정도로 맑았던 지난 13일 제주 서귀포시.

한 건물 옥상에서 바라 본 남측 전경은 환상적이었다. 서울 도심 회색건물 사이로만 다닌 기자의 마음을 뻥 뚫리게 하는 바다와 오밀조밀 모여 있는 가옥들의 이국적 경치는 망중한(忙中閑)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남측 전경 [사진=뉴스핌]

하지만 남측 전경과 달리 주변은 듬성듬성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과 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 같은 휴양 콘도미니엄 주거단지는 쨍한 제주 날씨와 다르게 흉물스러워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다.

이곳은 바로 8년 째 방치되고 있는 동흥·토평동 일원에 위치한 제주헬스케어타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2009년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녹지그룹로부터 1조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받기로 하고 153만9339㎡(약 47만평) 부지에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였다.

전체 부지의 절반에 달하는 시설용지 75만4303㎡ 중 36만4396㎡는 녹지그룹의 보유 용지로 5성급 호텔, 워터파크, 휴양 콘도미니엄, 의료연구개발(R&D) 시설 등을 직접 조성할 계획이었다.

중국인들에게 휴양 콘도미니엄 400가구 중 188가구를 분양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가 중단되거나 잡초가 무성한 부지로만 남아 있다.

이유는 복잡하다. 사드발(發) 한중관계 경색과 중국 경기 침체로 인한 녹지그룹의 자금난이 겹쳤다. 게다가 영리법인인 녹지국제병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로 개원이 불발됐다. 녹지그룹은 2000억원을 투입해 올해까지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우선 완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그 사이 사업기간 연장만 반복돼 왔다.

중국녹지그룹이 2014년 중국인들에게 분양한 콘도로 총 400가구 중 1단계 분양했던 188가구가 완판됐었다. 일부 중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대부분 공실이다. [사진=뉴스핌]

사실 10년 전 이곳을 방문해 취재했던 기자로서는 격세지감(隔世之感)이다. 당시 제주도에 중국인들의 투기성 자본이 물 밀 듯이 들어오던 시기였다. 특히 중국인들이 이 콘도를 사면 영주권을 받도록 해주면서 완판을 기록하자 중앙언론 기자들에게 이곳을 공개했던 곳이기에 현재의 모습은 대비가 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이 프로젝트를 정상화하기 위한 JDC의 행보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사실상 녹지그룹의 투자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JDC가 관련 사업장 인수로 방향을 틀었다.

유경흥 JDC 의료사업처장은 "제주도와 녹지그룹 간 행정소송이 해결됨에 따라 우선 녹지국제병원은 국내의료법 적용을 받는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디아나서울이 인계해 운영하기로 하고 올해 개원 목표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JDC는 내년 상반기까지 헬스케어타운의 시설별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개발 계획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많은 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JDC에게는 헬스케어타운 외에도 뼈아픈 사업이 또 있다. 서귀포 예례마을에 위치한 휴양형주거단지다. 이곳 역시 대부분 도색이 안된 건물이 흉물스럽게 방치 된 채 있었다. 이 단지는 중국 화교들이 출자한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예래동 부지 74만1000㎡에 1531실의 휴양콘도와 935실의 호텔, 의료시설, 상가시설을 짓는 사업이었다.

현재 사업이 중단 상태인 예례 휴양형주거단지 전경. [사진=뉴스핌]

하지만 어처구니없는 법적 이슈가 생겼다. 일부 땅주인들은 이 개발사업에 반대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 대법원까지 간 결과 JDC가 패소했다. 대법원은 예래단지가 관광수익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어서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인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업을 원상복구하기에는 자금적 측면이나 개발상태를 봐선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다. 많은 건물들이 이미 올라간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기엔 이 마을 자체에도 부담이었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일단 JDC는 버자야측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손해배상 금액 조정 등 협상하는 한편 JDC가 직접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바꾸기로 했다.

특히 땅주인들과는 지난해 10월부터 추가보상 협상에 들어가 토지 매수 진척률을 높이고 있다. 양 이사장은 "재판에선 비록 패소했지만 직접 매번 출석하며 이 단지 개발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땅주인 201명과도 추가보상을 통해 합의하는 성과를 올렸다"면서 "연내 70% 이상 보상을 완료해 인허가 절차도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 이사장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뼈아픈 사업을 국토부 출입기자단에게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파격 행보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제대로 성과를 이뤄낸 영어교육도시와 홍콩 람정그룹으로부터 성공적 투자유치를 통해 조성 중인 복합관광단지 신화역사공원을 공개한 것과는 대조를 이뤘다.

이에 대해 양 이사장은 JDC가 벌이는 이들 사업이 당장 '아픈 손가락'이지만 훗날 제주도의 대표적인 개발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그는 "이같이 실패한 사업으로부터 JDC 뿐만 아니라 공공 목적에 있는 많은 공기업이 교훈을 얻어 다시는 반복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과감히 기자들에게 공개했다"면서 "다만 이들 사업을 어떻게 정상화해 가는지도 그 과정을 보여주면서 성원과 지지를 얻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