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재산세로 통합 관리...이중과세 문제 해결"
"상속세,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대통령실은 16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하고 상속세는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등 세금 형태를 추가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02 mironj19@newspim.com |
성 실장은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종부세를 당장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저가 다주택자가 전월세 공급자라는 점을 짚으며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을 지나치게 높게 할 경우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상속세에 대해 성 실장은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는데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여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개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투자세와 관련해서도 "폐지가 정부의 입장으로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생산적으로 전환하고,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세 부담 완화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성 실장은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출생기획부 설치와 관련해서 성 실장은 "가칭 '인구전략기획부'라는 이름을 생각 중"이라며 "이 부처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저출산 대응 전략 총괄 부처로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에 관여하며, 정책 조사·평가까지 하는 종합 기획·전략 부처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경제에 대해서는 "전반적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고, 통화정책의 기준이 되는 물가가 안정되면 통화 정책도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어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며 "하반기 경제 흐름은 비교적 양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성 실장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이 회복되고 물가상승률도 안정화되는 흐름이다. 통화 정책과 연관되는 근원물가는 2% 초반대로 내려와 가장 안정적 국가 중 하나"라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고, 실제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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