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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견미리 남편 '허위공시 주가조작' 파기환송…"일부 공시 거짓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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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년·벌금 25억→2심 무죄→대법 유죄 취지로 파기
대법 "'금전적 이익' 얻고자 거짓 기재했다고 볼 여지 많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배우 견미리의 남편 이홍헌 씨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씨가 일부 허위 공시한 내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씨는 김성태 전 보타바이오 대표 등과 함께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막는 방법으로 조작해 총 23억7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보타바이오의 적자가 누적되며 심각한 경영난을 겪자 이사인 이씨와 함께 허위의 호재성 정보를 반복적으로 공시하고, 증권방송을 통해 허위사실과 풍문을 유포해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장내매수를 통해 취득한 보타바이오의 주식을 고가에 매각해 시세차익을 얻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견씨의 자금이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공시해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호전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속이기도 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 김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2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김 전 대표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형량을 줄였다. 2심은 보타바이오의 공시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2호의 허위 공시 등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거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보타바이오의 공시 중 일부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견씨 등의 연명으로 대량보유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보고사항 중 하나인 신주 취득자금의 조성경위를 기재한 공시, 전환사채 발행에 따라 본인과 견씨 등의 주식 보유비율이 17.29%에서 18.69%로 증가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대량보유보고서 공시를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에서 금한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가 있다고 본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해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견씨가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음을 명시하면서 보타바이오의 주식 보유 비율을 수개월째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들의 신주 취득자금이 자기자금인지 차입금인지 등은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고 판시했다.

이어 "주식 등 대량 보유자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목적은 기존 경영진에게 경영권 방어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는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대량보유보고서 공시는 김 전 대표 등의 전환사채 총 취득자금 30억원의 조성경위가 이들의 자기자금(예적금)이라고 기재됐으나 실제로는 모두 차입금이었던 것이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취득자금 조성내역이 전부 자기자금으로 공시되면, 투자자들은 경영진이 자기재산을 회사의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해 사용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는 주가 하락 방지 또는 부양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앞선 거짓 기재에 대한 정정공시 등이 이뤄지게 한 점 등 사정을 살펴볼 때, 해당 공시도 거짓 기재를 사용해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부연했다.

또 재판부는 보타바이오가 중국인 투자자들을 사내이사로 추가 선임하고 '폐기물 소각로 및 열병합 발전사업'과 '오존수를 이용한 폐수처리 및 토양개선 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안건에 관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는 '주주총회소집결의'를 공시 등도 지적했다.

중국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는 보타바이오가 환경 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관한 각종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전제로 했으나 사업권 중 상당수는 실체가 없거나 보타바이오가 보유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마치 중국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유치해 새로운 사업 개시가 예정된 것과 같은 외관만을 형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보타바이오에 대한 투자가치에 관해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해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점 등에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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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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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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