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에 '제3자 뇌물' 적용한 檢…청탁·대가 '인식'이 유·무죄 가른다

기사입력 : 2024년06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5일 08:00

신동빈 회장 '제3자 뇌물'로 유죄 확정
'신정아 스캔들' 변양균은 무죄
이화영 전 부지사, 1심서 징역 9년6개월
김성태 전 회장 진술 신빙성 등 인정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특히 검찰이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기소 당시 이 대표에게 적용한 '제3자 뇌물' 혐의를 이번 대북 송금 사건에도 적용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를 대북 송금의 최종결재권자로 보고 있는 만큼, 향후 재판은 대북 송금 과정에서의 부정한 청탁과 대가에 대한 이 대표의 '인식'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4.06.07 leemario@newspim.com

◆ 제3자 뇌물, 뇌물수수·공여자 사이 '공통된 인식' 여부에 판단 갈려

형법 제130조(제3자뇌물제공)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자 뇌물죄는 일반 뇌물죄와 달리 공범들 사이에서 금품이나 이익을 받기로 한 관계가 성립하고, 공범 중 한 명이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이를 주고받았다면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아울러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명시적 의사 표시가 아닌 '묵시적' 의사 표시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단 묵시적 의사 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기 위해선 공무원과 이익 제공자 사이의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이같은 이유에서 유·무죄 판결이 엇갈린 두 사건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 스캔들'이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 16곳으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사업 선정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했다며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고,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모두 면세점 사업 선정이 지원 요구에 대한 대가 교부임을 인식했다고 판단해 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변 전 실장 사건의 경우는 부정한 청탁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나왔다. 변 전 실장은 기업 10곳으로 하여금 그의 연인인 신정아 씨가 학예실장으로 있던 성곡미술관에 총 8억5000만원을 후원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후원요청을 받은 기업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일상적인 모든 현안에 관해 유리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성곡미술관에 후원금을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해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외에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전 남편 서모 씨를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해 임금 등을 제공한 혐의, 진경준 전 검사장은 대한항공이 처남 회사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한 혐의로 각각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돼 유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법원, 김성태 전 회장 진술 신빙성 및 청탁·대가 인식 등 인정

대북 송금 사건의 골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권 등을 기대하고 당시 경기도가 북한 측에 제공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주장대로 800만 달러 대납의 대가로 대북 사업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는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기 위해선 비용을 대납한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이를 공통으로 인식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이미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이같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했다. 재판부도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울이 2018년 12월 이후 갑작스럽게 대북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청탁이 실재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미 500만 달러를 제공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본인의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를 추가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도 봤다.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검찰은 방북 당사자인 이 대표가 이같은 대납 과정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도 이를 뒷받침하는 김 전 회장의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현재까진 검찰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의 스마트팜 비용 및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해 이 대표에게 모두 보고했다는 설명을 여러 차례 들었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등의 전폭적인 지원과 보증을 기대했다고 진술한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즉 대북 송금 사건에서 부정한 청탁의 실재, 그리고 이익 제공자인 김 전 회장이 이에 대한 대가를 '인식'했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이제 검찰에게 남은 숙제는 이 대표 또한 이 부정한 청탁을 인식한 상황에서 대북 송금이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북 송금이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시작된 점, 이후 대납의 대가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이 대표가 이를 알고 있다고 김 전 회장이 인식했다는 사실관계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대북 송금의 최종결재권자는 이 대표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연결고리를 찾아내 이 대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 공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향해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부인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으로도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상황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그룹·네이버 등 기업에 성남시 정자동 일대 인허가를 제공하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