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이사 충실의무 확대에 '소송 남발'될 거란 기업들의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기업가 정신인 '도전과 모험'은 사라지고, 소송을 피하기 위한 보수적 결정 만이 남을 것입니다."

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자 기업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를 넘어 '주주'로 확대한다면, 일반주주에 의한 무더기 소송이 제기될 것이란 우려다. 경영진에 대한 배임 혐의 적용이 용이해져, 이를 피하려다 보면 경영이 과도하게 위축될 것이란 얘기다. 결론적으로 기업 경영을 옥죄는 법안이란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증권부 이윤애 차장 2022.07.12 yunyun@newspim.com

실제 상당수의 기업들이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상장기업 153개사(코스피 75개 사·코스닥 78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절반 이상인 52.9%가 'M&A 계획을 재검토(44.4%)하거나 철회·취소(8.5%)하겠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상법 개정을 논의하게 된 배경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지배주주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저가발행, 상장기업과 개인기업 간 불공정 합병 비율 등으로 일반주주의 이익이 훼손되는 사례가 많았다. 삼성물산 합병과 LG에너지솔루션 분할 상장 등이 언급된다. 현행 공정거래법과 상법에서 이를 제재해 왔지만 한계가 있었다.

이는 기업가치와 주가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지목돼 왔다. 국회와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상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현재 상법 제382조의3(이사 충실 의무) 조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 확대 하는 것이다. 21대에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으며, 22대 들어와서는 정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기업에 우호적인 현 정부도 입장을 바꿨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을 언급했다. 기업 밸류업 정책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도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문가들도 재계의 경영 위축 주장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지난 12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서 "소송 남발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경영 상황에서 선관주의 의무를 충족하면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면책할 수 있어 소송 남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재계의 반발이 거세자 이 원장은 중재안을 꺼냈다. 그는 "합리적으로 경영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대해 논란이 없지는 않다. 합리적이란 판단은 객관적인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해당 원칙에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화 해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러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번 상법 개정 논란은 살펴봐야 할 대목이 많다. 핵심은 왜 지금의 논의가 나오게 되었는가다. "우리나라 법령상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이사, 지배주주에 의한 주주가치 훼손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사의 주주 보호의무가 부정되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상법개정 등을 통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다." 정은정 금감원 법무실 국장이 세미나에서 한 발언이다. 이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