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이사 충실의무 확대에 '소송 남발'될 거란 기업들의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6월13일 17:33

최종수정 : 2024년06월14일 09:14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기업가 정신인 '도전과 모험'은 사라지고, 소송을 피하기 위한 보수적 결정 만이 남을 것입니다."

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자 기업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를 넘어 '주주'로 확대한다면, 일반주주에 의한 무더기 소송이 제기될 것이란 우려다. 경영진에 대한 배임 혐의 적용이 용이해져, 이를 피하려다 보면 경영이 과도하게 위축될 것이란 얘기다. 결론적으로 기업 경영을 옥죄는 법안이란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증권부 이윤애 차장 2022.07.12 yunyun@newspim.com

실제 상당수의 기업들이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상장기업 153개사(코스피 75개 사·코스닥 78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절반 이상인 52.9%가 'M&A 계획을 재검토(44.4%)하거나 철회·취소(8.5%)하겠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상법 개정을 논의하게 된 배경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지배주주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저가발행, 상장기업과 개인기업 간 불공정 합병 비율 등으로 일반주주의 이익이 훼손되는 사례가 많았다. 삼성물산 합병과 LG에너지솔루션 분할 상장 등이 언급된다. 현행 공정거래법과 상법에서 이를 제재해 왔지만 한계가 있었다.

이는 기업가치와 주가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지목돼 왔다. 국회와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상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현재 상법 제382조의3(이사 충실 의무) 조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 확대 하는 것이다. 21대에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으며, 22대 들어와서는 정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기업에 우호적인 현 정부도 입장을 바꿨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을 언급했다. 기업 밸류업 정책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도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문가들도 재계의 경영 위축 주장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지난 12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서 "소송 남발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경영 상황에서 선관주의 의무를 충족하면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면책할 수 있어 소송 남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재계의 반발이 거세자 이 원장은 중재안을 꺼냈다. 그는 "합리적으로 경영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대해 논란이 없지는 않다. 합리적이란 판단은 객관적인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해당 원칙에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화 해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러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번 상법 개정 논란은 살펴봐야 할 대목이 많다. 핵심은 왜 지금의 논의가 나오게 되었는가다. "우리나라 법령상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이사, 지배주주에 의한 주주가치 훼손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사의 주주 보호의무가 부정되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상법개정 등을 통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다." 정은정 금감원 법무실 국장이 세미나에서 한 발언이다. 이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