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이장 근거 마련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국회의원(하남시을)은 22대 국회1호 법안으로 국립묘지법·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친일파 이장3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구 증손 김용만 국회의원, 22대 국회1호 법안, '친일파 이장 3 법' 대표발의[사진=김용만 의원] |
13일 김용만 의원에 따르면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을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가 직권으로 이장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또,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상훈법상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의 서훈을 취소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는 사망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국립묘지법이 통과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이장을 결정한다 해도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어 법적으로 상충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동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모든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해 이장의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현재 국립묘지인 현충원에 안장돼 있으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라고 공인된 인물은 총 12명이다.
지난 2004년 여야합의를 바탕으로 통과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상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된 것을 뜻한다.
김 의원은 "우리 민족의 한으로 남아있는 친일 청산은 지금까지도 우리 일상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면서 "역사는 단순히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권과 국익, 외교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작금 대한민국 정부부터 역사를 우습게 아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굴종외교와 지난 현충일에 달린 일장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일장기 게첩 금지를 철회하는 조례 등을 예로 제시했다.
더욱이 김 의원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 부터가 시작이다"면서 "이번에 대표 발의한 친일파 이장법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너뜨리려는 윤석열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을 빛내 우리 주권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yhk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