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동구가 공공주차장 5곳에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가족배려주차장'을 조성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족배려주차장이란 임산부나 영유아, 노약자를 비롯한 이들을 동반한 주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주차장을 뜻한다.
대전 동구 성남동 다목적체육관 주변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가족배려주차장 모습. [사진=대전 동구] 2024.06.13 nn0416@newspim.com |
구는 지난 5월 대전시 최초로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와 '대전광역시 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해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가족배려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동구청사 부설주차장(7면)을 비롯해 자양동 공영주차장(2면), 성남동 다목적체육관 주변 공영주차장(1면), 성남동 구성지구 공영주차장(1면), 가오동 공영주차장(1면) 등 총 12면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맞아 가족배려주차장 조성을 통해 교통약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조례에 따라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총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외주차장(공영주차장)에 총 주차면수의 5%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