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지난 1991년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지정 받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35년만에 반납한다고 12일 밝혔다.
충주시 그동안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지하수와 먹는물 등 12만여 건의 수질검사를 했다.
수질검사.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 = 뉴스핌DB] |
하지만 민간 검사기관의 개방으로 수질검사 건수 감소와 수수료 수입 대비 운영비, 인건비의 증가로 인한 적자, 수질환경측정분석사 등 전문 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반납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13일까지 접수된 수질검사에 한해 검사를 진행한 후 하반기부터는 민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만 수질검사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검사 수수료는 기존과 같으나 거리에 따른 출장비가 달라질 수 있다.
시는 시민 편의를 고려해 출장비 감면 등을 위한 인근 민간 수질검사기관과의 업무협약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수질검사기관 운영은 종료되지만, 시민들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제일의 충주시 수돗물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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