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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정용진 100일]① 도심 속 스타필드 꿈꾸나…진화하는 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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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점 '도심형 쇼핑마켓'으로 리뉴얼
'식료품 초저가' 앞세운 미래형 매장
'본업 경쟁력 강화' 내건 정 회장 승부수
SSM도 합병...내달 1일 통합 이마트 출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취임한 지 곧 100일을 맞이한다. 정 회장은 회장 취임 후 SNS 활동을 접는 등 위기에 빠진 그룹을 살리기 위해 경영에 매진하고 있다. 숨 가쁘게 지나온 지난 100일을 되짚어보고 그룹의 미래를 진단해 본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난 2005년 문을 열어 한 때 이마트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경기도 용인의 죽전점. 주차장까지 7층 규모의 이마트 죽전점은 이마트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도심형 쇼핑마켓'으로 리뉴얼 작업이 한창이다. 지금은 지하 신선식품 매장 정도만 운영하며 오는 8월 그랜드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마트 죽전점 전경 2024.06.12 syu@newspim.com

◆이마트의 미래? 죽전점 리뉴얼에 달렸다

'도심형 쇼핑마켓'은 취임 100일을 맞이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제시한 이마트의 새 미래형 매장이다. 정용진 회장은 비교적 도심에 위치해 있는 이마트가 고객들이 장기간 머물며 소비할 수 있는 미래형 매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신규 점포 출점을 재개하며 외형 확장에 나서기로 한 이마트는 죽전점을 새 점포를 그로서리(식료품) 중심으로 내놓기로 했다. 특히 죽전점은 식료품을 상시 초저가 상품을 선보이는 '하드 디스카운트 스토어'를 표방한다.

이마트는 앞서 이마트타운 월계점에 이어 지난해 3월 인천 연수점을, 7월 이마트타운 킨텍스점을 그로서리와 테넌트(임대매장)가 결합된 '몰타입 미래형' 매장으로 리뉴얼한 바 있다. 여기에 죽전점은 식료품을 초저가에 선보이는 '하드 디스카운트 스토어'를 접목한 '이마트 3.0'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하드 디스카운트 스토어'는 필수 식품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가성비를 갖춘 매장 형태로, 독일의 '알디(Aldi)'와 '리들(Lidl)'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선 이마트의 '노브랜드' 매장이 이 같은 형태를 표방하고 있다. 죽전점은 여기에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체험이 가능한 테넌트(임대매장)를 확대해 집객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도심형 쇼핑마켓'으로 리뉴얼 중인 이마트 죽전점 2024.06.12 syu@newspim.com

◆비식품 줄이고 임대매장 늘리고...'스타필드 마켓?' 들어서나

식료품과 임대매장을 강화하면서 비식품 매장은 과감히 줄인다. 비식품은 다이소나 온라인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오프라인에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선식품이나 체험형 매장을 늘려 이마트에 체류하는 시간을 늘리려는 구상이다.

최근 스타필드를 운영하고 있는 신세계프라퍼티가 '스타필드 마켓' 상호를 출원하면서 이마트 죽전점에 첫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쇼핑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마트가 '도심의 스타필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그림이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스타필드는 이미 스타필드 시티, 빌리지 등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며 "상표권 선점 차원에서 출원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3사 통합' 가격 경쟁력 강화...7월 통합법인 출범

이 같은 이마트의 변신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마트는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실시할 정도로 실적이 악화된 상태다. 쿠팡을 필두로 온라인 쇼핑이 오프라인 쇼핑을 대체하고 있는 가운데, 1인 가구 증가와 근거리·소량구매 수요가 늘면서 이마트를 찾아야 할 이유가 희미해지고 있다.

정용진 회장은 이 같은 위기를 '본업 경쟁력 강화'로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 "새롭게 창업을 한다는 각오로 전 임직원이 경영 쇄신에 앞장서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한채양 대표를 이마트·이마트24·이마트에브리데이 통합 대표로 앉히고 3사 시너지 창출에 나서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신세계]

매장 리뉴얼과 함께 3사의 매입 역량을 활용한 가격 경쟁력 확보가 첫 번째 목표다. 지난 1분기 이마트는 이 같은 전략이 먹혀들며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1분기 자회사를 제외한 이마트 별도 기준 매출액은 4조20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에 그쳤지만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개선했다. 별도 기준 이마트의 1분기 영업이익은 932억원으로 전년 동기(643억원) 대비 44.9% 증가했다. 직전인 지난해 4분기(393억원)와 비교해서도 두 배 넘게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이마트 측은 "이마트가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며 방문 고객수를 늘린 것이 실적 개선의 주요인으로 꼽힌다"며 "이마트는 올해 들어 고객이 꼭 필요한 상품을 상시 최저가 수준으로 제공하는 '가격파격 선언'을 통해 가격 리더십 재구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오프라인 3사 시너지 확보 전략은 이마트와 이마트에브리데이 합병 결정으로 이어졌다. 내달 1일이면 통합 이마트가 출범한다. 통합 이마트는 매입 규모를 이전보다 확대해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마트와 협력사 모두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 제공할 여력도 커진다. 기존 두 회사가 보유한 물류센터를 함께 활용하면 보다 신속하게 상품을 공급할 수 있고 비슷한 지역 안에 있는 물류 센터를 통폐합해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채양 대표는 "양사의 통합은 격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수익성과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라며 "협력업체에게도 이득이 되고 궁극적으로 고객 혜택을 극대화하는 '모두를 위한 통합'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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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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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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