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으로 인해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돼"
"지난 총선 정당득표율로는 17개 광역시도 중 한 곳도 1위 못해…자만해선 안된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에 이의 있다"며 소신 발언을 쏟아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
김 지사는 "민주당은 지난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여당에 불과 5.4%p 앞섰다"라고 일침을 가하며 "정당득표율로는 17개 광역시도 중 한 곳도 1위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도 경고를 보냈다"고 설명하며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데, 민주당 지지율도 30%대에 고착돼 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또 김 지사는 "저는 민주당 당무위원이다. 12일 당무위원회에 도의회 출석 때문에 참석할 수 없어 미리 제 의견을 밝힌다"며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는 "'그 누구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며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국회직 선출에 당원 20% 반영은 '과유불급'입니다.
당원중심 정당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국민정당, 원내정당에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예외 조항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왜 하필 지금인지 모르겠습니다.
▲귀책사유로 인한 무공천 약속을 폐기하는 것은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보수는 부패해도 살아남지만, 진보는 도덕성을 잃으면 전부를 잃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투표 유효결과 20% 반영 ▲대선 출마당대표는 1년 전 대표직 사퇴 원칙에 예외 조항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당직 자동 정지 조항 삭제 등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하도록 의결했다.
12일 당무위는 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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