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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풍선·대북전단 제지 속수무책...입법 보완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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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23년 9월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처벌 조항 '위헌'
경찰, 직무집행법 근거..."실제 위협 발생시 대응 가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이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잇달아 발견되고 국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북전단 제지와 관련된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데다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여건이 성립되지 않아 이를 막을 명분이 없고 실제 제지를 위해서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오물풍선'을 날리는 것과 관련해 실질적인 위협이 있어야 대북전단 살포 제지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에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 제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오물풍선이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가 명확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판례에서도 2014년 10월, 대북전단에 대한 북한이 민간인통제구역에서 고사포를 발사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위협을 초래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며 "제지를 안한다가 아니고 일련의 경과 보면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군 장병 및 경찰이 9일 오전 서울 은평구 한 주택가에 떨어진 북한 대남 풍선 잔해를 수거하고 있다. 2024.06.09 choipix16@newspim.com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에는 대북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위헌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지나친 형벌권 행사라고 판단했다.

현재는 직무집행법을 근거로 북한의 오물풍선이 실질적인 위협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대북전단 살포 등을 제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직무집행법 5조 1항에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적인 공백등으로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에 대한 제지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증가하는 모습이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서모(32) 씨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오물풍선으로 불안만 커지는 상황인만큼 정부가 대북전단에 대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오모(40) 씨는 "지금은 오물에 그치고 있지만 독극물 등이 실려서 올 수도 있고 공격에 이용될 수 있는데도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대처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북전단 살포 제지 등과 관련해서는 위헌 판단을 받은데다 실제 현장 경찰들이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는 헌재에서 남북관계기본법 위헌 결정 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는 경우에만 제지할 수 있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현장에서 위협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만큼 정부 등과 논의를 거쳐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대북전단 사안이 치안문제나 범죄예방의 차원을 넘어서는 국가안보 관련 사안인만큼 경찰뿐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 보완이나 군과 정보기관 등 정부와 관계당국에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경찰이 대북전단을 제지할 근거도 마땅치 않은데다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대북전단이나 오물풍선 문제는 치안 문제에서 나아가 국가안보 사안인만큼 경찰과 군, 안보기관 등과 원활한 공조 및 연계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은 현행법상 북한의 고사포 발사 등 실질적인 위협이 있을시 대북전단 제지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헌재 결정 이후 보완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인만큼 조속히 나서야 하고, 정부도 민간단체에 자제를 권고하거나 긴장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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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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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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