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대북전단, 실질적인 위협 있어야 제지 가능...입법적 해결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 근거조항
경찰, 신속한 출동 및 주민통제·현장보존 지침 하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북한이 국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오물풍선'을 날리는 것과 관련해 실질적인 위협이 있어야 대북전단 살포 제지가 가능하다는 경찰의 입장아 나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지에 관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에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 제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오물풍선이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가 명확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판례에서도 2014년 10월, 대북전단에 대한 북한이 민간인통제구역에서 고사포를 발사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위협을 초래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며 "제지를 안한다가 아니고 일련의 경과 보면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과거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 대북전단을 금지한 적이 있으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헌재 판결이 있어서 지금은 날리는 것은 허용된 상태"라면서 "현재 법 상태에서 제지하려면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견된 북한의 오물 풍선 [뉴스핌DB]

북한은 지난달 26일 대북전단에 대해 오물풍선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28~29일, 이달 1~2일에 걸쳐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그러다 지난 9일 밤 9시 40분쯤부터 또 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10일 아침 8시 30분 기준으로 오물풍선 310여개가 식별됐다.

오물풍선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북한에서 담화문 발표 직후에 대응지침을 만들었다"면서 "112 신고 접수 가능성이 제일 높아서 신속 출동하도록 했고, 주민 통제와 현장 보존, 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정보 조사와 관련한 지침을 하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특공대 EOD팀이나 경찰기동대를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추가 경력 동원이 필요할 시 지령을 내려 대응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치안 관련 법안이나 정책 중에서 다중사기피해방지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주취자보호법, 치안산업진흥법, 국립묘지법 등의 제정에도 노력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음주운전 단속 방해행위 처벌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청 독자적으로 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관련 부처 이야기 들어서 보완이 필요하면 그 방향으로 추진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도 3일 열린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음주운전 단속 방해행위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김호중 사건 이전에도 그런 목소리가 있었고 이번 사건 겪으며 다양한 의견 나온 것은 긍정적이며 입법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국과 일본을 방문해 치안총수 회담을 가진 것과 관련해서는 사기 범죄, 보이스피싱 등 초국경범죄 대응과 안보, 사이버수사 등에서 협력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또 한중일 3개국 국장급 협의체를 차장급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청장은 "협의체가 격상되면 3개국간 치안협력 범위나 체계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