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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사고…'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6월11일 11:27

최종수정 : 2024년06월11일 11:27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
재해유족급여 수령 연령 만19세→만25세 상향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자녀 등하교,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도중 사고를 입은 공무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

출퇴근 경로 이탈·중단이 있어도 해당 행위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 행위 전후의 이동 중의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 세종2청사 전경=인사처 제공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이 같은 인정 기준을 명시하고, 재해 인정기준을 기존보다 대폭 확대했다.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도 기존보다 상향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순직유족연금 등을 수급받는 자녀·손자녀는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에 따라 만 25세가 됐을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현실적으로 학업 등 이유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경우가 늘면서 유족연금 연령대를 늦춘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에서 별도의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관련 절차를 줄이는 방안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해당 수술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기간 연장 절차를 거쳐 보상하도록 바뀐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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