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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사업 일원화한 현대차그룹, 토요타와 주도권 경쟁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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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수소 연구개발 전담조직부터 시작, 대형 버스·트럭 양산
수소차 1위는 토요타, 1분기 '미라이'로 앞서…기술력도 현대차 제쳐
현대차, 기술 혁신과 제품 개발 나서…내년 넥쏘 후속 모델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로 이원화된 수소연료전지사업을 통합하는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5년 넥쏘 후속 모델을 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다시 수소 사회의 리더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된다.

현대차는 지난 1998년 수소 관련 연구 개발 전담 조직을 신설한 이래 2000년 산타페 수소전기차를 선보이는 등 오랜 수소 개발 역사를 갖고 있다.

HTWO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차는 2004년 연료전지의 핵심 부품인 스택의 독자 개발에 성공했고, 2013년에는 투싼ix 수소전기차를 양산하며 세계 최초 수소전기차 양산에 성공했다. 현대차는 2018년, 2세대 수소전기차 넥쏘를 출시했다. 넥쏘는 2019년 미국 10대 엔진상, 2018 CES 에디더 초이스, 2018년 아시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상품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현대차는 2017년 도심형 수소전기버스를 처음 선보인 이후 2023년 고속형 대형버스급에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탑재한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를 출시했다. 2020년에는 세계 최초의 수소전기 대형트럭인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양산했다.

그러나 수소차의 선두격인 현대차는 지금 수소차 시장의 최대 판매자는 아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4년 1~3월까지 세계 수소연료전지차 시장에서 현대차의 판매량은 69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6.2% 감소했다. 시장 점유율은 29.0%이었다.

세계 1위 자동차업체인 토요타는 올 1분기 수소연료전기차 미라이를 868대 팔아 수소연료전기차 판매 1위를 기록했다. 시장 점유율은 36.4%이었다. 기술에 있어서도 수소차 특허 수에서도 토요타는 현대차를 오히려 앞서고 있다.

토요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차 '미라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같은 상황에서 현대차는 수소차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현대모비스의 R&D, 현대차의 개발 및 생산을 하나로 합쳐 현대차에 집중하기로 하고, 지난 9일 이를 완료했다고 선언했다.

현대차는 현대모비스의 수소연료전지 사업 관련 기술력과 자산을 집중해 기술 혁신과 제품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현대차는 이에 따라 R&D본부 수소연료전지개발센터 내에 '수소연료전지 공정품질실'을 신설하고, 제조기술과 양산품질을 담당하는 조직을 편제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를 통해 수소연료전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 품질을 높이는 한편, 수소전기차 및 차량 외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 판매를 확대해 궁극적으로 수소 생태계의 실현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우선 현대차는 수소전기차 시장에서 리더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넥쏘(NEXO) 후속 모델을 2025년까지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여러 수소전기차 모델을 내놓기보다 넥쏘 후속 모델에 집중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넥쏘의 최대 문제인 수소연료전지 스택의 내구성 문제도 해결하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넥쏘의 수소연료전지 스택은 현재 2세대로 약 16만km 수준의 수명을 갖는데, 수소연료전지 스택의 가격대가 초고가라 상품성이 높지 않다.

현대차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스택의 내구성을 상용차의 경우 약 50만 km로 잡고 연구하고 있는 가운데 성과를 거뒀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차기 넥쏘는 수소연료전지 스택의 내구성을 40만km까지는 보증할 것"이라며 "문제 해결에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 역시 "그룹 총수까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수소 사회 전환을 위한 핵심 모델인 만큼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수소차 2021년형 '넥쏘' [사진=현대자동차]

넥쏘 출시 이후에는 수소차 판매 1위는 현대차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김 교수는 "넥쏘의 판매량이 떨어진 이유는 신차 효과가 떨어진 것으로 올해 후반기에 혼다 CR-V에서 수소 하이브리드 차가 나올 예정이어서 이것이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넥쏘가 출시되면 판매 1위를 되찾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 승용차 수량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소 충전소 등의 부족 현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현대차그룹의 수소차는 상용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수소는 장거리, 전기는 단거리에 적합하다는 속설이 이미 전기차의 발전으로 깨진 상황에서 수소 충전소의 설치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승용차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이번 인수를 계기로 국내외 다양한 기업, 연구 기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수소 생태계를 강화하고, 수소 사회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연결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IT·가전 전시회 CES에서 '수소차는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분명한 의지를 보였다. 현대차가 넥쏘를 바탕으로 수소 생태계 구성에 적극 나설 전망이어서 토요타·혼다 등 일본 자동차 업체들과의 수소차 경쟁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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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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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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