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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양시,수소·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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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분산 에너지 특별법 맞춰 실행 방안 논의
경제자유구역에 설치…친환경 에너지 전환 앞장
이동환 시장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확보에 박차"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국내외 탄소중립 제도변화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에너지 전환 촉진에 나선다.

시는 이달 고양탄소중립지원센터를 개소해 탄소중립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며, 6월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에 맞춰 고양경제자유구역 내 소규모 분산발전시설 설치를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식 인사말을 하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4.05.31 atbodo@newspim.com

또한 공공과 민간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수소·전기차 보급을 위한 구매보조금 지원, 수소·전기차 충전소 구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탄소중립과 친환경기술이 이제 도시와 기업의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국제적인 제도변화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 발전시설 등 친환경 인프라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식 모습. [사진=고양시] 2024.05.31 atbodo@newspim.com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16일 고양특례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역주도의 상향식 탄소중립정책 수립과 실행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방안 연구, 시민대상 교육프로그램, 탄소중립 네트워크구축 등을 담당한다. 시는 2022년 환경부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9월 고양시정연구원을 탄소중립지원센터 위탁기관으로 지정했다.

고양특례시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구축 업무협약식. [사진=고양시] 2024.05.31 atbodo@newspim.com

시는 6월 14일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준비하며 수소·LNG 열병합발전소, 태양광, 연료전지, 수소엔진 등 친환경 에너지 설비 설치를 논의 중이다. 분산에너지는 기존의 중앙집중식 발전과 에너지 공급을 탈피하여 수요지역 부근에서 생산·공급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에너지 수요가 많은 산업시설 가까운 곳에 발전시설을 설치해 송전비용 등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분산에너지법에는 면적 100만㎡ 이상 개발 사업을 실시할 경우 분산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소 예시. [사진=SK일렉링크] 2024.05.31 atbodo@newspim.com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분산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연료전지 및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친환경 전기와 생산열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수소 및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달성하고 원가절감과 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전기차 구매지원, 급속충전기 설치…수소 충전소 확대

고양시는 올해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와 민간투자를 활용해 총 112대 224기의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을 11월까지 구축할 계획으로 100억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설치장소는 킨텍스 23대(동시충전 46대 가능), 대화동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는 9대(동시충전 18대 가능), 고양어울림누리․고양아람누리․호수공원 제2주차장에는 각각 5대(동시충전 10대 가능) 등 52곳이다.

대화공영차고지 수소 충전소 시설 조감도. [사진=고양시] 2024.05.31 atbodo@newspim.com

도심 곳곳에 100kW 급속충전기 62대뿐만 아니라 20분만에 충전가능한 200kW 초고속 급속충전기 50대를 설치한다. 24시간 동안 4천대 충전가능하여 오랜 충전시간으로 전기차 구입을 꺼리는 충전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기차 구매지원 규모는 총 5475대이며 차종별로 승용 4,245대, 화물 1200대, 버스 30대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000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1959만 원, 전기버스 최대 1억1200만 원을 지원한다. 향후에도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전기자동차 6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덕양구 현천동 제2자유로 법면 태양광발전소. [사진=고양시] 2024.05.31 atbodo@newspim.com

수소자동차 구매지원도 승용차 125대, 버스 32대 지원한다. 수소차 충전소는 현재 2개소(덕은동, 원당동) 있으며 올해 대화버스공영차고지, 민간기업 2개소 등 3개소를 설치한다. 2026년에는 원당버스공영차고지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해 총 6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자립마을 등 공공·민간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시는 지난해 공공시설물에 1302kW 규모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조성했다. 장항동 제2자유로 법면 발전사업용 태양광설비 781kW, 동서대로 시민햇빛발전소 318kW, 공공건물에 139kW 규모로 건립했다. 민간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태양광 2407kW, 지열 210kW, 태양열 188㎡ 설치를 지원했으며 주택 125개소, 건물 28개소,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3개소,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120개소 설치를 지원했다.

주택 태양광 설치비 지원. [사진=고양시] 2024.05.31 atbodo@newspim.com

올해는 민간 신재생에너지설비 사업에서 융복합, 주택,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등으로 태양광 설비 총 276개소 623kW, 지열설비 10개소 175kW, 태양열 1개소 32㎡ 조성을 지원한다.

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640kW 규모의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왔다. 설치장소는 2020년 농수산물 유통센터 주차장, 탄현 제3공영주차장, 2021년 장항 야구장 주차장, 장항습지 탐조대, 2022년 현천동 제2자유로 법면, 2023년 장항동 제2자유로 법면 등 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전력판매 수익금은 지금까지 누적 13억2206만 원이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발전사업자에게 주는 인센티브인 REC 판매수익금 1억8154만 원까지 포함하면 누적 총수익은 15억360만 원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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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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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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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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