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말숙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는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7일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2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포함하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용어를 정비했다.
부산 지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임말숙 의원은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외에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이용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사용이 증가 추세임을 고려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각종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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