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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공무원 10명 중 9명 '인사규칙 개정안' 반대..."즉각 철회해야"

기사입력 : 2024년06월07일 14:41

최종수정 : 2024년06월07일 14:41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회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 찬성 및 반대 설문조사' 결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이상이 '의장 인사권 침해' 논란을 낳은 인사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인포그래픽. [사진=경공노·전공노 의회사무처지부·지회]

의회의 인사권에 정치적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주된 이유로, 해당 안건을 즉각 철회해 인사평가의 공정성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는 내부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회는 7일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 찬성 및 반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 노조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 간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415명(일반직 220명, 임기제 195명)을 대상으로 인사규칙 개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대상자의 69%인 288명이 참여했다.

이번 설문은 A 도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 규칙 개정안'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95.1%(274명)가 '반대한다'라고 답했고, 찬성 의견은 4.9%(14명)에 그쳤다.

반대 이유를 기재한 104명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작성자의 최대 다수인 43%(45명)가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을 꼽았다. 이어 '의장의 인사권 침해 우려'(20%, 21명), '인사 청탁 우려'(7%, 7명), '국회와의 차이'(4%, 4명) 등의 의견이 나왔다.(중복응답 포함)

이 밖에도 '도의원 갑질 발생', '인사운영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취지 훼손', '의회 전문인력 자질 하락', '조직문화 저해', '행정절차에 정무적 접근 가능'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경공노 이용구 지부장은 "이번 설문결과로 양우식 의원이 추진하는 명분 없는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한 절대 다수의 직원의 반대 의견이 명백히 확인됐다"라며 "개악이나 다름없는 인사규칙안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논란야기로 인해 불안해 하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사과하라"라고 강한어조로 비판했다.

전공노 강신중 지회장은 "의회사무처 인사에 대한 교섭단체 대표실 개입은 필연적으로 사무처 직원들의 '정치권 줄서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직업공무원인 사무처 직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행에 대해 의회사무처 양대 노조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노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에게 전달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및 국민의힘 경기도당에도 보낼 예정이다.

한편 A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회사무처 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을 각 3명씩 추천을 가능케 하는 내용으로, 지난 2월 5일 발의됐으나 의장권한 침해논란과 인사 공정성 훼손, 정치적 중립 위반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계류 중이다.

이번 설문 조사에 앞서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는 지난 4월 23일 성명을 통해 '교섭단체의 인사권 장악 시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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