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 후속조치…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 개정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복합) 역사 사업자 및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하던 이자를 2년간(2024~2025년)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 점용료 산정·부과·납부방법 등을 담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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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점용료는 철도시설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민자역사 등을 건설·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점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올해 기준, 연 3.62%)를 면제하게 되면 연간 약 5억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따른 민자역사 내 상가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철도시설 점용료 규제 완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