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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22대 첫 본회의, 여야 합의 없어 성립 안돼…野, 45.1% 민심 짓밟고 있다"

기사입력 : 2024년06월05일 14:41

최종수정 : 2024년06월05일 14:41

與, 국회의장단 선출 표결 불참
"소수당 존중 없이 다수결 원리 작동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5일 거대 야당의 강행 속에 처리되는 국회의장단 선출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첫 집회일이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 없이 일방으로 진행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 의사발언을 통해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는 이 회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항의하기 위함이지 본회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05 leehs@newspim.com

그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했다고 강조하며 "거대 야당이 힘자랑을 하며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간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준 45.1%의 민심을 존중하지 않은 채 짓밟고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는 6월 5일 첫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고 돼 있지만 이 조항은 여야가 의사일정 합의를 해 회의를 개최하라는 조항"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역대로 지금까지 여야가 치열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은 국회법보다 상위인 헌법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매번 여야 간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은 법정 시한을 넘겨 처리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에는 민주당과의 협의 지연으로 법정 기한을 22일 넘긴 12월 23일에, 2023년에는 19일 넘긴 12월 21일에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추 원내대표는 "헌법 규정사항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야 합의로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상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바로 이것이 의회 민주주의"라며 "거대 야당은 총선의 민의를 따라야 한다고 일방 독주를 강행하지만 그것은 총선 민의를 오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국회는 언제나 다수당과 소수당, 1당과 2당이 존재했다. 하지만 소수당에 대한 존중 없이 다수결의 원리는 작동되지 않았다. 이것이 국회의 관례이고 역사"라고 덧붙였다.

그는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대를 설득하는 합의의 정신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다. 과거 동물국회라 불리던 시절에도 깨지지 않는 전통, 여야가 힘을 합쳐 국회를 운영하고 민생을 챙기는 것을 국민의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법상 원 구성 시한은 오는 7일이다. 앞서 추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원 구성을 협상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2024.06.05 leehs@newspim.com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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