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농업기술센터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쌀 품질관리실 검정 기관 지정(갱신)을 받았다.
이번 지정(갱신)은 2009년 10월 22일 평택시농업기술센터가 쌀 품종 검정 기관으로 최초 지정돼 운영하던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19.12.10.) 및 시행('20.6.10.)으로 검정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4년으로 신설됨에 따라 재평가를 통해 지정(갱신)됐다.
평택시농업기술센터 청사[사진=평택시] |
평택시농업기술센터는 앞서 지난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검정 인력·시설·장비, 품질관리기준 등 검정 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받았다.
품종 검정 기관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양곡의 의무표시사항에 해당하는 품종을 검정하게 되며, 양곡의 유통 질서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인숙 농기센터 기술보급과장은 "평택시농업기술센터 쌀품질관리실의 체계적인 운영 방식과 검정 항목의 결과 신뢰성이 이번 평가를 통해 다시 한번 검증됐다"며 "쌀품질관리실의 합리적 운영으로 고품질 평택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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