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회계연도 결산, 조례안 등 심사
[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의회가 지난 3일부터 23일간의 일정으로 제32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정례회 기간 동안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승인하고 전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흥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고흥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과 고흥군수가 제출한 ▲고흥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1차 정례회 개회식 [사진=고흥군의회] 2024.06.04 ojg2340@newspim.com |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며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지난 한 해 집행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2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이재학 의장은 "지난해 집행부 사업과 정책을 세심하게 검토해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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