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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기사입력 : 2024년05월31일 11:30

최종수정 : 2024년05월31일 11:30

"핵실험·사이버 테러 등 국민 직면한 위험은 엄연한 현실"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 끼칠 위험 있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적단체로 규정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 구성등)등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앞서 김씨는 코리아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결성식을 개최하고 북한의 핵실험을 옹호하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집회를 정기적으로 주최하며 이적·동조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코리아연대 역시 이적단체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과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특성, 북한과의 본질적인 관계 등에 비춰볼 때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북한과 국제연합(UN)에 동시가입하는 등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는 있지만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지난 2020년에는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으며, 이후에도 장거리 미사일 실험과 사이버 테러 등을 하며 계속해서 한반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처럼 국민들이 직면한 위험은 엄연한 현실이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전통적 입장을 변경해야 할만큼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코리아연대는 북한을 찬양·동조하는 내용의 기관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고 그 밖의 코리아연대 결성과정과 활동, 다른 이적단체와의 연관성 등을 종합해보면 코리아연대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는 이적단체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동한 단체를 말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다. 어떤 면에서 북한은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동반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고자 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는 최근까지도 실질적으로 발현됐다"며 "무조건적으로 북한을 추종하며 사회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그러한 권리도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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