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민희진 측 "하이브, 의결권 행사할 경우 200억 배상해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30일 16:47

최종수정 : 2024년05월30일 16:47

법원 "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금지"...민희진 대표 유지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치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 가운데, 민희진 대표 측이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30일 "민 대표는 지난 7일 하이브를 상대로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여 달라는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30일 해당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04.25 mironj19@newspim.com

이어 "가처분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결정 직전까지 하이브측 소송대리인은 무려 11차례에 걸쳐 방대한 서면을 제출했고, 이에 대해 민 대표 측도 9차례에 갈쳐 서면을 제출하면서 빠짐없이 반박했다"라며 "오늘 법원은 이러한 양측의 주장을 세심히 살핀 다음 민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대표 측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 체결된 주주간 계약에서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의결권구속약정을 하이브에게 강제할 수 있는지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 지라고 밝혔다.

이어 "의결권구속약정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므로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이브는 이러한 당사자 사이의 명백한 약정마저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주간 계약 문언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그리고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그동안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유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모두 법정에 제시되었음에도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 측은 "이처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 사유, 사임사유를 증명하지 못했고, 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각자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멤버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탄원서를 통해 민 대표 측에 힘을 실은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은 18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의 모습. 2024.05.18 yooksa@newspim.com

또한 "지난달 22일 하이브의 불법적인 감사가 시작된 이래 이러한 불법감사로 취득한 자료들이 여과없이 유출됐다. 그러나 악의적 의도 아래 짜깁기 하며 민 대표를 마녀사냥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일부 카카오톡 사담만이 등장했을 뿐, 하이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악의적으로 편집된 제3자들 간의 사적 대화가 무분별하게 언론에 유포되었고, 지금도 몇몇 유튜버, 블로거는 짜깁기된 카카오톡을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민대표와 어도어 구성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해서는 고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현재 게시되어 있는 영상 등은 즉각 삭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히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길 바란다.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해 민희진 대표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주주간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 되며, 가처분 결정에 반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200억원의 간접강제금을 민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라며 "아울러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희진의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보인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민희진이 잔여기간 어도어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측이 지난해 3월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는 '설립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어도어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 대표 측은 이 문구를 근거로 의결권 행사 제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상 해임 사유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상법상 대주주에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뿐 이사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민 대표의 의결권행사금치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민 대표의 해임은 불가해졌으나 주주간 계약을 맺지 않은 어도어 경영진은 해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alice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