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민희진 측 "하이브, 의결권 행사할 경우 200억 배상해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30일 16:47

최종수정 : 2024년05월30일 16:47

법원 "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금지"...민희진 대표 유지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치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 가운데, 민희진 대표 측이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30일 "민 대표는 지난 7일 하이브를 상대로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여 달라는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30일 해당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04.25 mironj19@newspim.com

이어 "가처분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결정 직전까지 하이브측 소송대리인은 무려 11차례에 걸쳐 방대한 서면을 제출했고, 이에 대해 민 대표 측도 9차례에 갈쳐 서면을 제출하면서 빠짐없이 반박했다"라며 "오늘 법원은 이러한 양측의 주장을 세심히 살핀 다음 민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대표 측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 체결된 주주간 계약에서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의결권구속약정을 하이브에게 강제할 수 있는지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 지라고 밝혔다.

이어 "의결권구속약정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므로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이브는 이러한 당사자 사이의 명백한 약정마저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주간 계약 문언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그리고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그동안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유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모두 법정에 제시되었음에도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 측은 "이처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 사유, 사임사유를 증명하지 못했고, 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각자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멤버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탄원서를 통해 민 대표 측에 힘을 실은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은 18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의 모습. 2024.05.18 yooksa@newspim.com

또한 "지난달 22일 하이브의 불법적인 감사가 시작된 이래 이러한 불법감사로 취득한 자료들이 여과없이 유출됐다. 그러나 악의적 의도 아래 짜깁기 하며 민 대표를 마녀사냥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일부 카카오톡 사담만이 등장했을 뿐, 하이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악의적으로 편집된 제3자들 간의 사적 대화가 무분별하게 언론에 유포되었고, 지금도 몇몇 유튜버, 블로거는 짜깁기된 카카오톡을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민대표와 어도어 구성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해서는 고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현재 게시되어 있는 영상 등은 즉각 삭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히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길 바란다.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해 민희진 대표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주주간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 되며, 가처분 결정에 반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200억원의 간접강제금을 민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라며 "아울러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희진의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보인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민희진이 잔여기간 어도어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측이 지난해 3월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는 '설립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어도어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 대표 측은 이 문구를 근거로 의결권 행사 제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상 해임 사유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상법상 대주주에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뿐 이사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민 대표의 의결권행사금치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민 대표의 해임은 불가해졌으나 주주간 계약을 맺지 않은 어도어 경영진은 해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alice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각대장' 푸틴, 새벽에 평양 지각 도착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고 크렘린궁과 러시아 매체 등 외신이 전했다. 크렘린궁 측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푸틴은 예정보다 늦은 이날 새벽 2시45분께 전용기인 일류신(IL)-96 항공기로 도착했으며, 공항 활주로에서 영접 나온 김정은과 환영 의식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영접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정상회담을 갖는다. [사진=크렘린궁] 2024.06.19 김정은과 푸틴은 환영 행사를 위해 의장대가 도열한 레드카펫을 걸어가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푸틴의 이야기를 통역을 통해 들은 김정은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도 드러났다. 두 정상은 푸틴의 전용차량인 러시아산 '아우루스' 차량에 서로 먼저 탈 것을 청하며 한동안 옥신각신 했고 결국 푸틴이 먼저 탑승해 뒷좌석 오른쪽에 앉았다고 현지에서 취재한 매체들은 전했다.  푸틴은 김정은의 안내로 숙소인 금수산영빈관에 묵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에서 만난 이후 9개월 만에 재회한 김정은과 푸틴은 19일 정상회담을 하고 북러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서명하는 등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푸틴의 방북은 지난 2000년 7월 첫 평양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의 대러 무기 제공 등으로 밀착관계를 보여온 북러 정상 간의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yjlee@newspim.com 2024-06-19 06:03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