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해외서 '펫보험' 강조한 보험사 대표…22대 국회 부응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손해보험사는 건강보험 뿐 아니라 최근 기업에서 문제되는 사이버보안, 반려동물을 위한 펫보험 등에 많이 신경 써야 한다."

조용일 현대해상 부회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기업설명회(IR) 행사에서 한 말이다. 조용일 부회장은 펫보험을 향후 유망 분야로 꼽았다.

정부도 펫보험을 주시하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은 2022년 기준 약 799만마리다. 정부는 반려동물 양육·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펫보험 활성화를 120대 국정과제에 담았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지난해 10월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4.05.29 ace@newspim.com

보험사 바람과 정부 의지와 달리 펫보험 활성화는 더디다. 펫보험 발전 디딤돌이 될 관련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서다. 21대 국회는 관련 법을 고치지 못한 채 지난 29일 임기를 마쳤다. 펫보험 활성화에 필요한 법 개정으로는 수의사법이 꼽힌다.

보험사에 펫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료내역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현재 동물병원은 증빙서류 발급 의무가 없으며 질병과 진료행위 명칭도 제각각이다. 수의사법을 개정해 증빙서류 발급을 의무화해야 하지만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는 커녕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2021년 대표 발의된 관련 법 개정안(홍성국 의원안·정청래 의원안 등)은 농해수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펫보험뿐 아니라 보험산업 발전 및 보험 가입자 보호 등 보험업 관련 법 개정안도 상황은 비슷하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4월 내놓은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현황' 보고서를 보면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율은 40%에 그친다. 21대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총 65건이 발의됐으나 26건만 처리됐다. 나머지 39건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 ▲고객 응대 직원 보호 조치 강화 ▲보장성 보험 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 및 납입 유예 등에 관한 설명 의무화 ▲보험안내자료 제공 의무화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됐다.

이 법안들은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 발의, 입법예고, 상임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등 법안 처리 일정을 고려하면 관련 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 가능성은 낮다. 여당과 야당이 합심해 관련 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 법안 리스트에 올리지 않으면 22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21대 국회처럼 4년 내내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을 수도 있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 달라야 한다. 국회가 보험산업 발전과 보험 가입자 보호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