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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해외서 '펫보험' 강조한 보험사 대표…22대 국회 부응해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30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5월30일 07:00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손해보험사는 건강보험 뿐 아니라 최근 기업에서 문제되는 사이버보안, 반려동물을 위한 펫보험 등에 많이 신경 써야 한다."

조용일 현대해상 부회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기업설명회(IR) 행사에서 한 말이다. 조용일 부회장은 펫보험을 향후 유망 분야로 꼽았다.

정부도 펫보험을 주시하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은 2022년 기준 약 799만마리다. 정부는 반려동물 양육·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펫보험 활성화를 120대 국정과제에 담았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지난해 10월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4.05.29 ace@newspim.com

보험사 바람과 정부 의지와 달리 펫보험 활성화는 더디다. 펫보험 발전 디딤돌이 될 관련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서다. 21대 국회는 관련 법을 고치지 못한 채 지난 29일 임기를 마쳤다. 펫보험 활성화에 필요한 법 개정으로는 수의사법이 꼽힌다.

보험사에 펫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료내역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현재 동물병원은 증빙서류 발급 의무가 없으며 질병과 진료행위 명칭도 제각각이다. 수의사법을 개정해 증빙서류 발급을 의무화해야 하지만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는 커녕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2021년 대표 발의된 관련 법 개정안(홍성국 의원안·정청래 의원안 등)은 농해수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펫보험뿐 아니라 보험산업 발전 및 보험 가입자 보호 등 보험업 관련 법 개정안도 상황은 비슷하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4월 내놓은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현황' 보고서를 보면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율은 40%에 그친다. 21대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총 65건이 발의됐으나 26건만 처리됐다. 나머지 39건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 ▲고객 응대 직원 보호 조치 강화 ▲보장성 보험 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 및 납입 유예 등에 관한 설명 의무화 ▲보험안내자료 제공 의무화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됐다.

이 법안들은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 발의, 입법예고, 상임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등 법안 처리 일정을 고려하면 관련 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 가능성은 낮다. 여당과 야당이 합심해 관련 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 법안 리스트에 올리지 않으면 22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21대 국회처럼 4년 내내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을 수도 있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 달라야 한다. 국회가 보험산업 발전과 보험 가입자 보호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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