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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애 보훈장관 "민주유공자법,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5월28일 19:04

최종수정 : 2024년05월28일 19:0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정안(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4.04.30 yooksa@newspim.com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와 5·18을 제외한 ▲유신반대투쟁 ▲6월 항쟁 ▲부마 항쟁 등의 관련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도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강 장관은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심사기준이 없어 부산 동의대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자 등 사회적 논란이 있어 국민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인물들이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의 결정으로 정권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주유공자 결정이 가능해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가 훼손될 여지가 있다"며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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