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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3세 경영' 밑그림...함윤식·함연지 전진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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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녀 함연지씨 美법인 입사...마케팅 신입으로
장남·장녀·사위·사돈까지 중책 맡아...'가족경영' 눈길
함윤식vs함연지 후계구도 변화에도 관심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오뚜기가 '3세 경영'을 위한 기반 닦기에 돌입했다. 2021년 오빠인 함윤식씨가 오뚜기에 입사한데 이어 올해 동생 연지씨까지 회사에 몸담으며 핵심 사업부문에서 활약하게 된 것이다. 오뚜기 남매가 나란히 경영수업에 나선 가운데 향후 경영권을 둘러싼 남매 경쟁 가능성도 떠오르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오뚜기 오너일가 3세이자 함영준 대표이사 회장의 장녀인 함연지씨는 지난달 미국법인인 오뚜기 아메리카의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올 초 오뚜기 아메리카의 인턴 사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함씨는 5월부터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정식 사원으로 발령 받았다.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지난달 장녀 함연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깜짝 등장해 신제품 작명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 = 유튜브 '햄연지' 채널 영상 캡쳐] 2020.05.10.

1992년생인 함씨는 대원외국어고등학교와 뉴욕대학교 티시예술대학을 졸업한 뒤 영화와 드라마, 뮤지컬 등에서 배우로 활동했다.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뚜기 홍보대사를 자처하기도 했다. 유튜브 방송에 아버지인 함영준 회장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지난해 9월에는 "한식을 해외에 알리는 것에 대한 큰 소명 의식이 생겼다"며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시장, 한국 식품의 중심지인 LA에서 현장을 배워보려 한다"고 미국행 소식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으로 건너간 함씨는 지난해 12월 "미국 시장에 한국 음식을 어떻게 하면 잘 알릴 수 있을지 고민"이라며 회사 경영에 대한 관심을 거론, 유튜브 방송을 중단했다. 현재 함연지씨는 오뚜기 아메리카의 마케팅부서 신입사원으로 근무 중이다. 함씨의 남편인 김재우씨도 오뚜기 아메리카에 함께 근무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오뚜기에 입사했으며 지난해 말 함씨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다.

오뚜기아메리카가 선발한 일반인 홍보대사. 3개월 동안 오뚜기 제품을 활용한 레시피 등을 개발 및 소개한다. [사진= 오뚜기아메리카 인스타그램]

관련해 김재우씨의 아버지이자 함영준 회장의 사돈인 김경호 전 LG전자 부사장이 지난해 11월 오뚜기 글로벌사업본부장 부사장으로 합류하기도 했다. 함연지씨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나서 오뚜기 해외사업에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다.

해외사업 확장는 올해 오뚜기의 역점 사업이다. 농심, 삼양식품 등 경쟁사들이 해외 시장에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반면 오뚜기의 해외비중은 10% 안팎에 그친다. 한국 라면에 대한 글로벌 인지도가 높아진만큼 K 열풍에 올라설 적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함연지씨가 근무 중인 미국법인은 오뚜기의 해외확장을 위한 전진기지다. 오뚜기는 지난해 8월 미국법인인 아메리카홀딩스 산하에 생산법인인 오뚜기 푸드 아메리카를 설립하고 미국 현지 생산 공장 건립을 검토 중이다. 현지 홍보에도 매진하고 있다. 오뚜기는 지난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윈터팬시푸드쇼 2024'에 부스를 마련, 홍보에 나섰으며 당시 함연지씨도 부스를 둘러본 것으로 알려진다.

함연지씨가 오뚜기에 입사하면서 오너가 3세이자 함영준 회장의 장남과 장녀가 나란히 경영수업을 받게 됐다. 오빠인 함윤식씨는 2021년 오뚜기에 입사했다. 윤식씨는 현재 차장직급으로 경영관리부문 업무를 맡고 있다.

함윤식씨의 오뚜기 지분은 2.79%, 함연지씨의 지분은 1.07%이다. 함연지씨의 남편인 김재우씨는 0.0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함영준 회장의 지분은 25.07%이다. 향후 오뚜기 경영권을 둘러싼 남매 간 경쟁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당초 오뚜기의 유력한 후계자로는 장남인 함윤식 경영관리부문 차장이 꼽혀왔다. 그런데 동생인 함연지씨가 회사에 합류한 만큼 후계구도가 변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오뚜기는 장자승계 원칙을 따르는 기업 중 하나지만 향후 함연지씨가 미국법인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후계구도 향방이 정해질 전망이다. 

한편 오뚜기는 2017년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그간 지배구조 단순화를 위해 상미식품지주, 풍림피앤피지주, 오뚜기 제유지주, 오뚜기에스에프지주 등을 계열사로 흡수 합병했다. 오뚜기에스에프지주는 함윤식 씨가 지분 38%를 보유한 수산물 가공 식품 회사다. 지난 2022년 이같은 지배구조 개편을 마무리 지으며 승계 작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는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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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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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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