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본회의 직전 비상의원총회 열고 '특검 반대' 당론 채택
국민의힘에서 17표 이상 이탈표 나오면 특검법 가결
추경호 "큰 이탈 없이 대체로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與 의원, 특검법 '찬성'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회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본회의 일정 자체에 대해서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대로, 안 되면 재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라며 본회의 개최를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탈표를 막기 위한 표 단속에 힘을 쏟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 직전에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7 leehs@newspim.com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21대 국회 재적의원은 구속 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295명이다. 재적 의원 전원이 재표결에 참여할 경우 의결정족수는 197명으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특검법이 가결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저희가 예상하는 범위에서 전체 의원의 회의 참석 의사 등이 큰 이탈 없이 대체로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의 의사일정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고, 합의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우리는 참석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표한 의원들을 두고는 "저희가 대체로 파악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개인의 의사로 존중하지만, 남은 기간에 왜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지에 관해서 지속적인 대화를 별도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 핵심 관계자도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분들 외에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투표에 참석 안 하면 무조건 통과"라며 "가장 많은 의원에게 부탁해서 부결표를 던지는 것이 이 법안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 반대 당론 채택 방침은 변함없나'라는 질문에는 "지금까지는 그렇다"면서도 "의원총회(의총)에서 추인을 받고 여러 의원의 의견을 들어봐야 해서 최종적으로는 의총을 거쳐봐야 알 것 같다"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27일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이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히며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는 5표(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로 늘어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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