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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업 승계 대신 'M&A' 급부상"

기사입력 : 2024년05월24일 18:52

최종수정 : 2024년05월24일 18:52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적합한 후계자를 찾지 못해 폐업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이 전통적인 가업 승계 대신 인수합병(M&A)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도 중소기업 M&A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M&A가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의 사업승계 지원은 ▲친족 중심의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 증여세 개편과 ▲친족 승계자 부재에 따른 M&A 방식의 기업승계 지원체계 구축의 두가지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33.5%로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업력 30년 이상 중소기업 CEO의 연령은 60대 이상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고령화 사회 진입과 맞물려, 기업 경영과 승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직계비속 대상 최대 상속세율(50%)은 OECD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가업 승계를 받지 않으려는 CEO 가족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가업 승계 시 상속 공제 혜택은 자녀 및 친인척에게만 적용되기에 외부 인력에게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최근 기업의 유지와 절세를 목적으로 '가업 승계'가 아닌 '기업 승계'의 관점에서 M&A가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기업 후계자를 찾지 못해 폐업 시 내는 세금보다 M&A 과정에서 내는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 적고, 기업의 유지 측면에서도 후계자를 찾지 못해 폐업하는 것보다 M&A를 통해 기업 가치를 유지하며 명맥을 잇는 것이 이득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CEO가 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M&A 거래정보망 구축, M&A 지원에 초점을 맞춘 '중기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을 예고했다. 기업 M&A는 오프라인 빅딜 중심으로 시장이 구축돼 있고, 정보의 파편화로 매수 기업과 매도 기업이 필요에 맞는 상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소기업 대상 M&A 중개 서비스 기업이 늘고 있지만, 대부분 고임금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 착수금, 중간 수수료가 높은 편이다. 빠른 시간 안에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을 안정시켜야 하는 M&A의 특성상 비용적인 문제 또한 중소기업 M&A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결과 벤처투자 환경 위축으로 M&A가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나 벤처기업의 4.4% 정도만 M&A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M&A 환경개선을 위한 필요 사항으로 ▲기업 가치에 대한 신뢰할 만한 평가시스템 구축(54.6%), ▲M&A 매물정보의 질적·양적 확대(42.4%), ▲M&A 전문가·중개기관 육성(33.5%), ▲M&A 절차 간소화(30.3%)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중소 M&A는 2010년대 들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공공부문인 사업승계·인계지원센터(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와 민간 M&A 중개업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후계자를 찾지 못해 폐업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장이 활성화된 배경으로는 중소기업들이 후계자를 물색하지 못한 가운데 M&A가 하나의 대안으로 부상한 점과 일본 정부의 체계적인 중소기업 승계·계승 지원책이 주효했다.

일본의 중소 M&A는 후계자 부재 중소기업의 주식양도, 사업양도 동기가 지배적이다. 일본은 CEO 고령화에 대비해 17년 전인 2008년부터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M&A 제도를 정비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국도 미리 인구고령화에 따른 원활한 기업승계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일본에서는 경영승계활성화법에 의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사업승계 범위를 친족 뿐만 아니라 후계자 없는 경우 M&A를 통한 사업승계된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라며 "민간 M&A기관들도 있지만 말씀하신 비용 부담 등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경우 특히 규모가 작은 경우는 공적 기관인 사업승계·인계센터와 깉은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M&A 방식의 기업승계 방식을 이제는 고량화사회에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할 때다. 기업의 유무형 가치, 일자리 등이 사회적으로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위해서 'M&A' 기업 승계는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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