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지원 협약대출 업무협약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24일 시청 접견실에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년간 12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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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이 24일 시청 접견실에서 김성태 IBK기업은행 은행장과 체결한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 업무협약서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창원시] 2024.05.24 |
이번 협약은 기존에 시행 중이던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은 5월 24일부터 IBK기업은행을 통해 실시된다.
지원내용으로는 신규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를 최장 2년 동안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한 이차보전 2.5%p 지원에, 추가로 보증료가 1.2%p 지원된다.지원대상은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공장 등록한 제조업, 소프트웨어산업, 원전산업 관련 협력사, 방산업체 및 방산 부품 생산(납품)기업 등이며, 업체당 대출한도는 재무제표상 매출액 50% 범위에서 최대 3억원(특례기업 4억원)이다.
홍남표 시장은 "고금리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지원으로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IBK기업은행에 감사드린다"며 "창원시는 2023년 수출액과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11년만에 최고액을 기록했는데, 이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계속해서 발굴하며 기업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