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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보호활동 실시

기사입력 : 2024년05월24일 10:32

최종수정 : 2024년05월24일 10:32

단시간·취약계층 노동자 대상... 6월부터 실태조사 실시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편의점이나 카페 등을 비롯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단시간‧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권익서포터즈'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노동권익서포터즈'는 지난 2020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단시간‧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파주시는 지난 2023년부터 4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노동권익 보호 활동을 추진해 왔다.

파주시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보호활동에 나서고 있다. [사진=파주시] 2024.05.24 atbodo@newspim.com

올해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한층 더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작년보다 늘려 총 5명의 '노동권익서포터즈'를 채용해 6월부터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사는 편의점 및 제과점, 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등 임금 원칙 준수 ▲인격적 대우 준수 여부 등 기초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둘 예정이며,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주 대상 컨설팅 지원 제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기초 근로기준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사업장을 '우리 동네 믿고 일할 수 있는 안심 사업장'으로 선정해 인증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김인기 기업지원과장은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단시간‧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취약계층 노동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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