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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DC형 신연금 도입 공방…"실현 가능 vs 본말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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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한국경제학회, 정책토론회 개최
DC형 전환, 새롭지만 불신 심화 우려
보험료 낮추자고 국고 투입? 본말전도
기금 소진에 정부 책임론…"역할 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 개혁 방안으로 신(新)연금제도 도입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국고를 투입해야 한다는 두 가지 방안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방안의 장단점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한국경제학회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앞선 발제에서 신연금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을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분리한 뒤 신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수익만큼만 돌려주는 완전부과방식(DC형 전환)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연금' 재정부족분은 단계적으로 일반재정 609조원을 투입하자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열린 KDI-한국경제학회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패널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5.23 choipix16@newspim.com

반면 정 교수는 합계출생률, 고용률, 생산성 증가율, 조세 여력을 올리고 국고 투입으로 국민연금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의 방안는 현행 방식인 '덜 내고 더 받는' 현재 확정급여형(DB형)을 유지한다.

정책토론회는 이우진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 조영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전문위원이 참석했다. 발제한 신 연구위원과 정 교수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 토론자 5명 중 3명 '신연금' 우려…새롭지만 실현가능성 의문

발제자를 제외한 5명 토론자 중 3명은 '신연금'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비쳤다. 오 정책위원장은 DC형 전환으로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국민은 이미 국민연금에 대한 지급 가능성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기금 운용수익만큼 돌려주면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다.

신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공감했기 때문에 스웨덴의 NDC(명목확정기여제도) 도입을 해야 한다"며 "현재 연동되지 않은 보험료율과 연금 급여 수준을 맞춰 기금 수준을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원 상근전문위원은 내는 만큼 받을 경우 공적 연금 가입에 대한 필요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국민연금은 '덜 내고 더 받는' 기대가 있는데 전제가 무너지면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또 남미는 DC형 연금 개혁을 통해 재정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열린 KDI-한국경제학회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4.05.23 choipix16@newspim.com

신 연구위원은 "기금이 최대화되도록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기금이 최대화되면 기금 운용 수익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며 "남미는 보수 쪽은 성공했다고 하고 진보 쪽은 실패했다고 해 어떤 부분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채권 발행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원 상근전문위원은 채권을 발행해 기금 운용 수익률에 넣겠다는 것은 빚내서 주식투자와 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채권 발행이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재정 준칙을 지키려고 하는데 채권 발행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어 조 전문위원은 "한국은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하고 장기 운영을 위해 정부가 종합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며 "현재 보험료율을 올리는 안을 고민하고 있어 앞으로도 유지 방안을 논의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신 연구위원은 "채권에 대한 우려보다 기금이 소진된 후 세금이 14% 투입되는 방향이 더 무섭다"며 "609조는 단계적으로 투자하자는 의미고 기금운용수익률 6%일 경우 10년동안 연GDP대비 2.31% 국채 발행 후 구연금에 재정 투입을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반면 윤 명예연구위원과 이 서울대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DC형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명예연구위원은 특히 DC형 전환은 한국에 굉장히 필요하고 실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필란드처럼 기대여명계수 적용을 통해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면 609조보다 적은 국고를 투입해 숨 고르기를 한 후 2단계에서 DC형 전환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DC형 전환이 파격적일 수 있지만 미래세대를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방식은 폰지(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는 불법 사기)에 불과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연구위원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 어려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금"이라며 "기금 운용 수익을 늘려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DC형의 장점은 소득 공백이 없어도 문제가 없다"며 "처음부터 DC형이었으면 재정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 국고 지원 대상‧효과 분석 선행해야…정부, 기금 소진에 책임 있어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를 투입하고 정책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 교수의 안은 '희망 고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오 정책위원장은 국고 지원 대상과 효과 분석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정책위원장은 "지금 부과 대상이 GDP 대비 30%이고 미래도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어디에서 늘릴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된다"며 "어디에서 얼마큼 넓힐 수 있는지 얘기해야 하는데 막연하게 투입하자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윤 명예연구위원은 "한국처럼 보험료 적게내자고 국고 투입하는 나라는 없다"며 "국고에 들어가는 30%는 예전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과 크레딧과 저소득층에 들어가는 것인데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기 위해 국고를 투입해야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열린 KDI-한국경제학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23 choipix16@newspim.com

정 교수는 "GDP 대비 국고 투입을 최대 1%하면 고갈 시점이 한참 뒤로 간다"며 "국고투입은 기초연금에도 하고 KDI에서 나온 안도 국고 투입을 가정해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토론회에선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원 상근전문위원은 국민연금 기금이 별도로 운영되면서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기금 소진 문제에 있어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오 정책위원장은 "연구마다 수급기간이 모두 다르다"며 "정부는 수지균형을 위해 권위있는 수치를 마련하고 그 기준으로 논의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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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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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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